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각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1. 4.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정본도 2021. 4. 23.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를 통하여 2024. 9. 4.경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 2024. 9. 1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된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실질 대표자 또는 현장관리소장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2. 18.부터 2017. 12. 31.까지 건설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위 기간 동안의 임금 25,142,857원을 체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25,142,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닌 D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내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소장인 D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아닌 D 개인이 '원고를 고용하고서도 2015. 2. 18.경부터 2017. 12.31.경까지의 임금 25,142,8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10045)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인 피고 회사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 개인이므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은 D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본 경우에도 발령가능하다.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도 사업장명 '(주)B', '체불사업주(개인)'란에 명의대표는 'E'(피고 회사의 대표자), 실제대표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약식명령에는 '원고가 2015. 2. 18.부터 2017. 12. 31.까지 남양주시 F건물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D에게 피고의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위 현장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원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을 위 현장의 관리소장의 직책으로 현장관리를 맡겼다'라고 자인하기도하였다.
피고는 2016년 10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F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3. 1.부터 2016. 9. 30. 현재까지 5,800만 원의 노무비가 체불되었다'는 노무비체불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확인자란에 피고 대표이 사 E 기명 및 법인인감 날인).
위 약식명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측이 원고에게 임금으로 9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관련자들(피고의 전무라고 하는 G, 피고의 이사라고 하는 H, 피고의 이사인 I<1>도 원고가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을 제6호증의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8.부터 2017. 12. 31.까지의 체불임금 25,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각주1) 피고는 위 H, G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의 경우 피고의 이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