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1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받아들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다투던 공소사실(사기의 점)에 대하여 번의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