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은H(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의 종전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D에 재입사한 것이므로 D에서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네일샵의 물적 시설, 인적 조직(피해 근로자 E, 매니저 K 등), I점 내 점포 사용권 등 영업 일체가 J에서 D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점, ② E은 J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으므로, 위와 같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D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D는 2023. 9. 14.자로 E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있다), ③ E, F, G의 원심 증언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자의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J에서 퇴사한 후 D로 재입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F은 E에게 소속 회사가 변경되기는 하나 임금과 근로 조건이 같으니 그대로 일하면 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퇴사 후 재입사 절차에 관하여 E에게 설명한 바 없고, 이 사건 네일샵의 매니저였던 K은 J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반면 E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영업양도 시점인 2023. 3.경 E은 J에서 약 7개월 근로한 상태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로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④ G은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E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최초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D로 다 고용승계 돼서 간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니저였던 K의 경우 실제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음에 비추어 보면 G이 착오로 E의 경우에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설령 J 측(F)이나 D 측(G)이 영업양도 당시 E의 경우에도 K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근로자 E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로서 2022. 7.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염정원 김은집
각주1)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사건명에서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