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조합원들이 주도한 2차 파업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이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24. 10.18. 선고 2023누68496 판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은집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