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가단1033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6,33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7. 7. 21. 피고에 입사하여 2024. 11. 6.까지 7년 9개월 6일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24년 11월분 임금 1,097,140원(갑 제6호증)과 퇴직금 30,469,196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1,566,3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C은행 통장을 가압류한 직후 피고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 제10,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으로 이 법원이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30,469,196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24카단55924호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24. 12. 31.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30,469,196원을 공탁한 사실(이 법원 2024금제4885호)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미지급임금채무와 퇴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