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7,419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가 2024. 10. 1.부터 2024. 12. 3.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C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근무한 사실, 그때까지 미지급 임금이 14,677,41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임금 뿐만 아니라, 그 3배에 해당하는 44,032,2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불임금에 대하여 3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조는 2025. 10. 23.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원고가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같은 임금체불이 위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