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단106226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1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업, 식육 판매업, 포장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4. 2. 13.경부터 2024. 12. 10.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식육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2024. 12. 1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63,123,760원(= 총 매출액 133,443,290원 - 수금액 70,319,53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2003. 3. 1. 피고 C과 F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2)

망 F는 2024. 9. 26.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망 F의 아들이다. 망 F 사망 이후2024. 10. 17.부터 2025. 1. 20.경까지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3)

이후 피고 C은 2024. 12. 26.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2025. 2.경 G(망 F의 공동상속인 중 1명), H(G의 배우자)으로 변경되었고, G, H이 현재 이 사건 사업장(2025. 7. 31.자로 I으로 상호 변경됨)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적인 사용자 내지 사업주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망 F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임시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이후 2024. 12.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부동산 및 사업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관련된 채무 일체를 장녀 G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함) 및 H의 이 사건 사업장 지분 등 인수에 따라 G과 H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호증, 을나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2025. 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피고 B이 실경영자임을 전제로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고 B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사업주로 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를 토대로 피고 B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임을 전제로 2025. 6. 17. 피고 B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인 점(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309호), ③ 망 F는 2011. 9.경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기가 어려워 위 시점경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관리, 경비, 물품 차입 업무,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식 자재 등을 공급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 F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G이 2024. 12.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부동산 및 사업 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관련된 채무 일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망 F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2024. 12. 3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을가 제1호증)에 의하면, '망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J, 피고 B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협의한 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G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관련된 일체의 사업권 또는 관련 미지급 물품대금 등 채무를 G이 단독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 B은, 피고 C, H과 체결한 2024. 12. 23.자 합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채무를 H이 단독으로 인수하고, K 업체 관련 채무는 피고 B이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채무인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나 제4호증(을나 제2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H(양수인)과 피고C(양도인) 사이에 2024. 12. 23. '이 사건 사업장, K 부채를 양수함에 있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각종 공과금, 급여 퇴직금,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모든 부채 전부를 인수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장부 등 각종 자료는 상호 합의시까지 보존한다. 양도인 피고 C에 대한 금융권 압류(4대 보험, L 등)를 즉시 완납하여 신용회복을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2024. 12. 23.자 합의각서는 피고 B과 H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인 K 부채를 양수함에 있어 국세, 거래처 미수금 등에 대한 모든 부채를 전부 인수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거래처 채무를 H이 단독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 B과 H 사이에 피고 B 주장과 같은 내용의 채무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 인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채무 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63,1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4.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024. 12. 15.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이전에 위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 21.로 보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이 사건 사업장을 2003년부터 망 F와 창업해 운영해 오던 중 2011.경부터 망 F와의 불화로 일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망 F는 2011. 9. 27. 피고 M, H을 공동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시점 이후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관련 수익금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 공급되는 물품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원고와도 일면식이 없다. 피고 C은 명의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다. 망 F가 2024. 9. 26.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 B과 사위 H이 이 사건 사업장 관련 피고 C 소유의 부동산 및 모든 경영권 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 개업일인 2003. 3.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탈퇴 신고를 한 2024. 12. 26.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이 사건 사업장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 발생한 사실은 앞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볼 수 있으려면, 단순히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식자재 등을 납품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2025. 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앞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조사 결과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경영한 자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행정종결(위반없음)처분이 내려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주장을 피고 C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당시 피고 C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오인하여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 C과 연락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 C에게 물품대금을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피고 B을 통해 피고 C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의 정보를 비로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