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운동시설운영업(헬스, 골프 및 기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업 및 생활체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2. 10. 26. 원고와 사이에 개인 PT(강습)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23. 9.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상가 F호에서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계속중이다.
원고의 회원 중 피고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H, I, J, K, L, M, N, O, P, Q, R 등 총 11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내부정보 및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강습비를 직접 수수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① S 등 6명의 회원권 및 PT 환불금 3,654,400원을 환불해주었고, ② 탈퇴한 원고의 회원들이 피고 회사에 등록함에 따라 발생한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2,665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0,304,400원(= 3,654,400원 + 26,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회원들에게 피고 회사로의 등록을 유인하였다거나, 원고의 내부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 수익 분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문언대로 업무위탁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앞서 본 관련 법리의 내용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경업금지기간은 피고가 퇴직한 후2년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의 경업금지기간을 설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거나, 원고와의 수익분배 내용이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는 원고의 고객들의 회원명, 결제내역 등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수준의 고객 정보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와 같은 회원 정보를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말하는 회원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보인지, 평소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내부정보 및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내 부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