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080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4. 11. 29. D에게 2024. 12. 31.을 해고예정일자로 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D는 2025. 1. 1.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2. 19.<1> 피고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이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25. 3. 7. 이 사건 회사에 같은 날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원고가 D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300,000원, ② 원고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907,168원, 합계 8,207,168원(=2,300,000원 + 5,907,1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원고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업무방식과 퇴사를 수락하지 않고 근무를 강제한 것에 기인하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나(민법 제660조 제1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2항).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고용계약 해지통지 후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한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2025. 3. 7.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해지의 효력은 피고가 해지통지를 한 2025. 3. 7.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해지통지 다음 날인 2025. 3. 8.부터 출근하지 아니한바, 피고가 계약해지 통지 후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자신의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업무방식 또는 원고가 퇴사를 미수락하고 근무를 강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퇴직위로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D에게 퇴직위로금 2,300,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며 D를 해고한 행위는 원고의 경영상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점, 원고가 D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피고가 1개월 간의 통고기간을 지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되었을 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퇴직위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위로금 상당 손해와 피고의 무단퇴사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각주1) 갑 제4호증 연봉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25.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25. 4. 23. 위 증거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2024. 12. 1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