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가단108880 판결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압류 추심 채권의 취득

1)

원고는 '고소작업차(스카이차)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는 공사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차전 149191호 장비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C에 대하여 '38,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타채103679호로 청구금액을 41,387,993원(원금 38,830,000원 + 지연손해금 2,444,693원 + 독촉절차비용 78,500원 + 집행비용 34,800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남구 D 복합시설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정산금 등 채권과 E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정산금등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25.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공사 하도급 채권

1)

피고는 C에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고 한다), E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청주 공사'라고 한다), G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양산 공사'라고 한다), D 복합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고 한다) 등 4개 현장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주었다(이하 위 각 공사에 관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2)

각 공사 계약상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C은 2024. 11. 13. 이 사건 D 공사와 이 사건 청주공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돈이 위 각 공사대금 미수령금과 대여금 등을 모두 합하여 139,877,000원이라는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금41,387,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추심채권 지급거절 주장

가)

하자보수보증금에 기한 지급거절주장

피고는, 피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한 하나 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이 하자보증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 F 공사와 이 사건 양산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추심금을 초과하므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C으로 동일하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과 피고가 협의되지 않은 직불요청 및 가압류 등에 대하여 C이 미지급시 피고가 C과 계약하고 진행한 타현장의 유보금액등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거나 일회적으로 타현장에 대한 공제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개의 도급계약이 반드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별개의 계약서를 통해 체결하였고, 이 사건 F 공사 계약의 경우 2023. 6. 22.에, 이 사건 청주 공사 계약의 경우 2023. 7. 4.에, 이 사건 D 공사 계약의 경우 2023. 2. 20.에, 이 사건 양산 공사의 경우 2024. 1. 4.에 각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시기가 서로 다르며, 그 계약일자가 길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은 시흥시 F, 서울 강남구 D, 충북 청주, 양산 등으로그 공사현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그현장이 서로 가깝거나 동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공사의 발주자는 G교회,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으로 모두 다르며, 각 현장별로 대금지급시기 및 약정내용도 다르고, 원고와 피고 간의 공문에 의하면각 현장별로 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와 C 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였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주 공사 및 이 사건 D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F 공사 및 이 사건 양산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서로 양립하고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행사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 공사 전체에 관하여 하자보수 및 담보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은 각 공사별로 체결된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청주 공사와 D 공사로부터 발생한 공사대금 및 정산금 채권의 경우 이미 C이 일을 완성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압류경합 주장에 대한 판단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F 공사의 계약상 준공기한이 2023. 10. 31.인 사실, 지체 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으로 정한 사실, 실제 이 사건 F 공사의 목적물인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이 2024. 5.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F 공사계약에 따라 438,900,000원(=계약금액 2,090,000,000원 × 0.1%× 210일) 상당의 지체상금 채권을 갖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F 공사의 공사지연이C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주 및 D 공사대금 및 정산금 채권 139,877,000원의 변제기는 늦어도 C이 위 각 공사에 관한 정산서를 작성한 2024. 11. 13. 도달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F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4. 5. 28.이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25. 3. 19.에는 이미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

(3)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정산금 채권의 정산일인 2024. 11. 13. 이 도래함으로써 C 및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의 2026. 1. 12.자 준비서면이 2026. 1.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C이 피고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및 정산금 139,877,000원에 대한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4. 11. 13.에 소급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지체상금 438,900,000원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1>.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

1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사건 F 및 K 공사의 공사 미이행 및 하자보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