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2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합계48,82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