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13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6. 23.부터 2024.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 대한 2024년 8월 임금 1,665,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02,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50,801,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91,926,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