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협회의 등기이사이고 피해자 이△△은 위 협회의 운영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24.8.경부터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동원하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 지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종용하여 왔다.
강요미수 및 강요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오던 중 2024.8.16. 17:03경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너 딴 데로 이직해 인마.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으니까 인마. 너 실수 하면은 니가 그만둔다고 그랬지? 너는 안 되겠다. 정말 야 협회가 만만하냐 그렇게?”, “휴가 얼마 남았어? 오늘 신청해. 일자리 알아봐, 이 새끼야”, “너는 이 협회랑 안 맞는 애야. 야, 니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가.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불이익을 주기 전에 너 앞으로 불이익을 주기 전에”라는 등으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11.15. 10:0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언과 욕설을 동원하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사직을 하도록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강요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사직을 강요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실수를 반복하면 사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4.8.27. 07: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출근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시 불이행이네? 여보세요? 지시 불이행이네, 그지?”, “그러니까 네가 휴가 쓸 권리가 있으니까 (중략) 니가 당신이 쓰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 (중략). 그럼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 너 내가 알아서 해도 되지?”, “너 진급 누가 시켜줬어? (중략) 근데 나한테 엿 먹이는 거냐?”,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니가 스스로 나가겠다는 각서 써. (중략) 내가 앞으로 내가 이런 진짜 실수를 반복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변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는 각서 써”, “내일 9시까지 내려와서 나한테 보고해”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날인 2024.8.28. 10:00경 경남 양산에 있는 ‘○○○CC’ 클럽하우스 내 클럽룸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나오지 말아야지. 휴가 내려면 휴가 내야지 안 내고 개 좆같은 소리를 하냐 나한테?”, “니가 일을 안 해서 씹할 열 받아서. 너 냉정하게 해 그러면? 그냥? 계속 평가해가지고 그냥 그냥 정석대로 밟아서 그냥 잘라?¨, “한번 들어오면 씹할 이제 뭐 못 자르니까. 뭐 야 대충 이러면 되는 거야? 못할 것 같아 이 새끼야?”, “너 자필로 여기다 (각서) 써”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폭언과 욕실을 동원하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8.16.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데, 근데 이 새끼야. 이 씹할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나 이 새끼들 정말, 이 개 씹할 진짜 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빨리 해. 이 새끼야 알겠니? 빨리 알아봐, 씹할 새끼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11.5. 08:42경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향을 전송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24.11.5. 10:00 서울 성수동 소재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직을 강요하면서 위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일을 좆같이 한다”, “말을 좆같이 한다”,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병신도 아니고. 이 새끼야 그 주둥아리에서 좆같은 소리나 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 배은방덕한 새끼. 좆같은 짓하고 있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의 사경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1항제3호(공포, 불안유발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