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고단3114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