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3114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박성욱(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이재성, 김관구 (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6. 5.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서울 강동구 E 소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중 외부창호공사 및 내부 샷시 잡철공사」 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주)의 「서울 강동구 E 소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4. 9. 3. 07: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자 H과 피해자 I(남, 62세)에게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서 6층으로 철제 공구함(가로 60cm, 세로 60cm, 길이 160cm, 무게 약 40kg)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비상계단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전난간이 설치된 주계단을 통해 철제 공구함 운반이 가능하였음에도, 주계단이 멀리 있고 폭이 좁아 철제 공구함 운반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비상계단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비상계단 출입 및 작업과정에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출입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상계단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출입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24. 9. 3. 07: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자 H과 함께 철제 공구함을 맞잡아 든 상태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서 6층으로 철제 공구함을 운반하던 중 5층 바닥에서 철제 공구함의 방향을 돌리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 단부를 통해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물 외측에 설치된 외부비계에 부딪힌 후 지상 4층 바닥(지상 4층 바닥에서 지상 5층 바닥까지의 높이 약 4.8m)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24. 9. 13. 15:10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된 주계단을 통해 철제 공구함 운반이 가능하였음에도, 주계단이 멀리 있고 폭이 좁아 철제공구함 운반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비상계단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H의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외부창호 공사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출근기록부,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지급대장, 공사일지, 순회 점검일지, 출력일보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동료작업자 M, F(주) 안전관리자)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A의 법정진술
H의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원인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출력일보, 공사일지
외부창호 공사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동료작업자 M, F(주) 안전관리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③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24. 9. 3. 07:35경 위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같은 법 제4 내지 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판단
피고인 A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신은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은 사무직 직원 1명, 현장 인력이 있는데, 그 직원의 수는 공정 단계에 따라 1명에서 5~6명까지 변동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위 사무직 직원(N)에 관하여 "출근일이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영수증 정리할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왔다가 가는데, 올 때는 보통 10시 반 정도에 오는 것 같습니다만 갈 때는 3시 정도에 갈 때도 있고, 더 늦게 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다고는 해도 월급을 주고 있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 A은 N이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찰 및 서울고용노동청등 수사기관도 N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출력일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 및 근무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급여명세서(2024. 6. ~ 2024. 8.)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녀인 N(사무직 직원)에게 월 230만 원의 급여(기본급 210만 원 + 식대 20만 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N의 근태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 N의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N의 근무일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N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 주 2일 근무하였다고 보면, N의 근무일(8. 3. ~ 9.2.)은 10일이므로 피고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52명{= (95명 + 10명) / 19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N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 주 3일 근무하였다고 보면, N의 근무일(8. 3. ~ 9.2.)은 15일인데, 8월 첫째 주(8. 3. ~ 8. 9.)의 현장 근무일이 2일이므로 위 총 현장 근무일수(19일)에 1일 더한 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5.5명{= (95명 + 15명) / 20일}이 된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들이 8월 5일(월요일), 6일(화요일), 7일(수요일), 8일(목요일),16일(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N이 위 일자에 사업장에 근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보면, 피고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4.77명{= (95명 + 10명) / 2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내지 4.78명{= (95명 + 15명) / 23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이와 같이 N의 근무일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도 있으므로, N의 근무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