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0
판결선고
2025.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154,034원, 2019. 4.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605,844원, 2016. 3. 7.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1,039,01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4,798,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사경 진술조서
평규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입금내역,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큰데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