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36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4.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3,458,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4,449,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2024년 7월 임금 2,510,000원, 2024년 8월 4,050,000원, 2024년 9월 4,040,000원, 2024년 10월 4,060,000원 등 합계 14,66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4.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88,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71,031,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F, I, J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각 임금체불의 점), 각 109조 제1항, 제43 조 제1항(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항,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