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47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편의점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식음료 및 공산품 종합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2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둔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D 등 직원 11명이 고 용유지(유급휴직) 조치기간 중 일부 근로를 하였음에도, 2021. 9. 7.경 2021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2021. 10. 1. 고용유지지원금 15,243,330원을 피고인 회사 법인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29,99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자 진술조서 및 근로자 문답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서류,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전액과 추가징수금을 합산한 100,605,840원이 반환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