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고단98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