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4
판결선고
2025.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C' 에서, 사실은 공소외 D, E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기간 동안 휴직하여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않은 것처럼 세무법인 F을 통해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5. 11.경 D에 대하여 1,260,000한, E에 대하여 1,134,000원 등 합계 2,394,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0. 6. 8.경 D에 대하여 1,260,000한, E에 대하여 951,090원 등 합계 2,211,090원, 2020. 7. 6.경 D에 대하여 1,26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총 5,865,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G, H에게 유급휴직을 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4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세무법인 F을 통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10. 19.경 G에 대한 1,260,000원, H에 대한 1,260,000원 등 합계 2,52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0. 11. 19.경 I에 대한 886,660원, G에 대한 933,330원, H에 대한 933,330원 등 합계 2,753,300원, 2021. 2. 1.경 G에 대한 1,260,000원, H에 대한 1,260,000원, J에 대한 1,260,000원 등 합계 3,780,000원, 2021. 3. 9.경 G에 대한 1,260,000원, H에 대한 1,260,000원, J에 대한 1,260,000원 등 합계 3,780,000원, 2021. 10. 5.경 K에 대한 886,670원, J에 대한933,330원, H에 대한 933,330원 등 합계 2,753,330원, 같은 날 K에 대한 886,670원, J에 대한 933,330원, H에 대한 933,330원 등 합계 2,753,330원, 2022. 5. 13.경 L에 대한 933,330원, 2022. 9. 16.경 L에 대한 933,330원, M에 대한 933,330원 등 합계 1,866,660원, 2022. 10. 28.경 L에 대한 933,330원, M에 대한 933,330원 등 합계 1,866,660원, 2023. 3. 2.경 L에 대한 933,330원, M에 대한 933,330원, N에 대한700,000원 등 합계 2,566,66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총 25,573,2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L, H, D, M, N,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문답서, J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지원금 신청 실무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용유지조치 대상자 10명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출력자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유급휴가 신청서, 각 유급휴직명령서,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 각 휴직동의서, 각 근로자대표 선임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윤경
각주1)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2020. 8.경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에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를 고용보험법 위반이 아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의율하고, 위 2019. 8. 27.자 개정 및 2020. 8. 28.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개정되었고,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