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증상의 호전이 없어 4년간의 한시장해만을 인정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한 2025. 9.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가 2025. 2. 10. 향후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한시장해 기간 동안 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통증 평가는 주관적이어서 이후 증상이 지속 시에는 재평가를 요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는 원고의 4년간의 후유장해와 그 기간 동안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을 반영한 액수이고, 현재 이 사건 사고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작업을 하던 현장은 경사도가 있거나 지반 상태가 불량한 곳이 아니었고, 원고는 스스로 발판의 흙을 퍼내다가 굴착기가 전복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원고의 월 평균 급여 5,212,800원은 앞으로 이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니다. 원고의 소득 상당 부분은 굴착기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도 부당하다.
제1심에서 변론종결 이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원고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중 상당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도 부담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과거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의 평균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수입에 굴착기 임대료 및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하여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기초소득을 산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2023. 1. 1. 기준 건설기계운전사의 1일당 시중노임단가가 243,295원이고 이를 월 수입으로 환산하면 5,352,490원(= 243,295원 × 22일)이 되므로, 제1심법원이 원고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한
월 5,212,800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기까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향후치료비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이상훈 김형작
각주1) 제1심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