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나212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E, F은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피고와 서울 중랑구 D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를 위 공사 관련 총괄 관리책임자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이 B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소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냐고 하자 책임질 수 있다고 하여 피고도 서명 ·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13개월 동안 관리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임금 70,000,000원 및 퇴직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F은 B을 수급인으로 하여 서울 중랑구 D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계약<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 ·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추가공사계약서의 수급인란 하단에는 B의 '실질적인사장'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급인이B로 명시된 점, 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사용자 B, 근로자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서명 내지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60,00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952,153원 및 퇴직금 10,011,2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업무상 지휘 · 감독을 행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5. 7.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설령 이 사건 계약서에 인감이 날인된 피고가 B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별도의 약정 없이 원고에 대한 법률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함덕훈 노해준

각주1) 2019. 11. 26.자 공사도급계약의 모든 내용을 승계하면서, 공사금액(추가공사비)을 증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