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183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택시)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소유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택시기사)로서 2022. 8. 29. 11:23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 T/G 부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톨게이트 부근을 진행하던 중 급정거하면서 그 택시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C연합회는 원고의 공제사업자로서 2024. 2. 14.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상당 공제금 8,397,360원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택시는 앞 범퍼, 앞쪽 라디에이터그릴 등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2호증의 일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택시기사로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선행차량과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은 채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피고의 중과실에 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1>및 원고의 단체협약 제46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3,221,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택시발전법 제2조 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2>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제5호<3>에서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4>은「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발전법령의 개정경과, 규정 체계 및 택시발전법 제19조 제2항 등의 해석상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수리비 등 교통사고처리비를 부담시킬 수 없으나, 다만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A 주식회사 단위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사고비용 부담)는 회사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되,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래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비용 전체를 조합원이 책임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할 시'를 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일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졸음운전 관련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관한 주요증거인 이 사건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위 사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갑 제2호증)에 의할 때, 택시운수종사자인 피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급정거, 서행을 반복하는 과정에 맞추어 서행하다가 사고 직전 피해차량이 약 20 ~ 30m 전방에서 급정거하여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였음에도 뒤늦게 제동한 바람에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사고 당시 날씨는 비교적 맑았고, 노면이 건조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전 피고의 놀라는 소리는 확인되나 피고의 얼굴, 눈동자의 움직임 등 운전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되지 않아 그 사고 당시 상황, 사고발생경위 및 피고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택시의 타코그래프(갑 제4호증)에 나타난 그 사고 당시 속도 분석자료는 그 속도가 10분 단위로 측정되는 반면 사고 발생 소요시각은 약 2~ 3초에 불과한 점, 견적서와 공제금지급내역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택시와 피해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할 때, 위 분석자료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지적처럼 피고가 사고 직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시속 100km 상당으로 주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E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본인에게 시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E이 원고 소속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졸음운전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기재 부분만으로 피고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오히려 앞서 본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피해차량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이 사건 택시의 감속 후 천천히 가속 진행 등을 반복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바람에 피해 차량이 급정차하였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정회일 김형작

1원고는 소장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서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갑 제5호증) 제46조(사고비용 부담) 제3호(회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나, 다만 명백한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비용 전체를 조합원이 책임 부담한다)도 기재하였는바, 이는 택시발전법령의 이 사건 관련조항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

2택시발전법이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추가되었고, 2018. 11. 29.부터 시행되었다.

3구 택시발전법(2017. 11. 27.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였다가 택시발전법이 각주1)과 같이 개정되어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제4호에서 제5호로 변경되었다.

4택시발전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6호로 제정, 2015. 1. 29. 시행)이 제정될 당시 존재한 규정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각주 1)과 같이 개정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