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노5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 원심의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맹현무 정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