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47
판결선고
2026.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5. 5. 24.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퇴직연금 20,118,000원, 1996. 3. 5.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연금 47,338,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합계 67,4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각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E, F),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급여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다(각 체당금 700만 원씩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파산 재단에서 해당 퇴직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는지 명확치 않다.
범행을 인정한다. 2014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다. 회사의 경영 악화의 결과로 보이고,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파산 재단에서 변제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