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유한회사 한국영업소 지사장으로서, 피해자 C이 제기한 진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고, 2021년경 피해자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2.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위 진정사건의 처리결과 회신을 받게 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2. 9. 11: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내사종결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해당 진정사건의 '신고인'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을 피고인 운영 잡지사의 외신기자로 등록하였다가, 2023. 11.경 C에게 위 잡지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임금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D은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는 등,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2. 2.경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으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받았다.
<1><2> 4)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위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캡쳐하여 카카오톡으로
D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C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C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면서 그 근거로 위 회신서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한편, D이 C<3>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위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제출하자, C은 D과 피고인을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앞서 본 사정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등 위 진정사실을 알고 있는 D에게 위 진정사건이 무혐의로 내사종결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C의 이름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에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D에게 피고인이 C이 신고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피진정인으로서 내사종결처분을 받았음을 알려주기 위한 행위로서 말로 이를 전달한 행위와 다를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
1피고인임.
2피해자임. 해당 문서에는 실명 기재됨.
3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3044호로 D에 대한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