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0. 26. 선고 88가합17288 판결

판결요지

①

피고병원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관리내규상 본봉과 직무급을 포함한 고정급여는 근로자의 경력연수와 직책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월정액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보수규정 제2장), 진료지원수당은 진료지원인력의 확보 및 전문화를 통하여 진료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일정기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소정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정액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며(보수규정 제33조의 2), 기술수당은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직원에게 소정지급표에 따라 월정액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보수규정 제32조), 위험수당은 재해ㆍ질환의 감염 기타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수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보수규정 제30조), 식대(급식보조비)는 매월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한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이를 지급하도록(복리후생관리내규 제6조)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모두 본봉과 식대를 소정의 지급방법에 따라 월정액으로 각 지급받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원고들 일부는 진료지원수당, 기술수당 및 위험수당을 월정액으로 각 지급받아 온 사실, ②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그 이외에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별정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가족수당은 위 보수규정상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서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에게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자녀학비보조금은 위 관리내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각 해당 등록시기에 맞추어 연 4회 또는 연 2회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정수당은 위 보수규정상 직원의 복무,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병원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임시직인 근로자들에게 연 1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병원의 보수규정상의 체계, 임금지급의 실태 및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①의 본봉, 진료지원수당, 기술수당, 식대 및 위험수당은 고정적ㆍ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이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즉, 소정근로에 대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② 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금은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가족을 부양한다는 근로외적인 조건의 충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지는 것이고, 별정수당은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연 2회 또는 연 1회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②의 각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