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권한을 갖는 위 조합지부의 대의원대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의 대다수가 협약 체결전의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에게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또 협약체결후의 대회에서도 일반조합원들에게 협약결과를 잘 해명해 주자고 하는 등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비록 엄격한 요식에 따른 표결절차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노동조합규약상의 의사결정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금규정 변경을 포함한 위 단체협약체결에 관하여 한 지부장의 행위는 대의원대회에서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받았거나 추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