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초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 한 자,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인정된 자, 징계요청중인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자 등의 경우에 대기시킬 수 있으며(취업규칙 제57조 제1항) 직원이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고의 또는 태만으로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유, 방치, 은닉, 폐기하여 회사사무처리를 지연 또는 차질을 초래케 하였을 때,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였을 때 근무에 관한 절차 기타 기록을 사기하였을 땨때, 기타 회사규칙 및 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하고(취업규칙 제88조),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징계해고를 두며(취업규칙 제89조),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인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인사규정 제6조),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징계처분대상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인사규정 제51조)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회사의 지역 5본부(영남지역)장인 소외 고×식은 피고회사 그룹 기획조정실의 업무감사에 앞서 1988.2.5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위 지역 5본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최×갑이 위 부산대형 1 영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회사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 할부기간 등 판매조건이 통상의 경우보다 나빠 회사에 불리한 경우에는 상부에 품의하여 임원의 결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장인 자신의 직권으로 전결처리한 점, 피고회사 영업규칙상 차량출고에는 영업소장인 위 원고의 결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소의 영업과장 및 사원이 임의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차량을 출고시키는 등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또한 본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사후에 품의조건을 변경시키는 등 임의로 변조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상부의 판매중지 지시를 위반하고 영업소장 전결로 품의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회사내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점 등이 적발되어, 위 본부장인 고×식은 1988.2.23 원고 최×갑에 대하여 피고회사 인사부에 인사발령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고회사 기혹조정실의 감사가 끝나 사실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임시조치로서 위 원고를 지역 5본부에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후 피고회사에서는 1988.2.8부터 같은 달 3.13까지 실시한 그룹 기획조정실의 업무감사에서도 원고 최×갑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제57조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해 같은해 4.1자로 대기발령을 낸 후 같은해 7.18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위 원고가 불참의사를 표명하여 다시 같은해 8.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가 통고를 받고서도 또다시 불참한 상태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직권남용, 사문서변조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8조를 적용, 1988.8.1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원고 최×갑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김×구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피고회사가 새로 개설하기로 한 ○○영업소의 개설준비위원인 소장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영업소를 마련하는 등 위신규점개설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히간중에 신문구독, 수면 등의 사례가 빈번하였고 주요한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그 나태성이 지적되어 판매분야 신규점 소장직에는 부적당하였으므로 위 본부장인 소외 고×식의 품의로 피고회사가 1988.4.1자로 취업규칙 제57조에 위하여 위 원고를 대기발령시켰으며, 피고회사에서는 영업소의 소장이나 과장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실시하였고, 당시 원고 김×구는 고참차장급으로 부산지역에는 보직할 자리가 없었으며 피고회사에서 당시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과를 부로 승격시켜 초대부장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 대기발령중이던 원고 김×구가 그동안 제조, 총무, 노무관계에 종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원고를 부평에 있는 위 피고회사 본부 안전관리부장으로 인사조치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는 거주지 이전 등 가형편을 이유로 부임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에서는 위 원고에게 거주지가 확정될 때까지 부평에 있는 피고회사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고 부임준비 등을 위하여 1988.10.29부터 출근하도록 하였으나 위 원고가 계속 부임을 거부하자,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같은해 11.11과 같은달 17 두차례 인사회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원고는 신병관계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에 대하여 회사명령거부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88조를 적용하여 1988.11.17자로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이를 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해고는 원고들의 회사명령불이행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최×갑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업무감사에서 직권 남용, 품의서 변조, 지시명령불복종 및 부하직원관리소홀 등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 김×구는 판매신규점인 ○○영업소장직을 맡기에는 부적당한 점이 드러나 피고가 위 원고에게 적합하다고 인정한 본부 안전관리부장직에 인사조치를 하였으나 위 원고는 특별한 사정없이 현재거주지에게 멀다는 이유로 부임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김×구에 대한 위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위 원고들은 모두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최×갑에 대한 1988.8.12자 및 원고 김×구에 대한 같은해 11.17자 각 해고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