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2. 13. 선고 90가합3277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가 원고 김×수를 해고한데 대한 항의표시로 2시간 연장근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처분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인정되나 한편, 원고들의 행위는 자신들 모두의 문제인 환경개선 및 직업병에 관한 공청회에 보다 많은 근로자를 참석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 김×수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가 김×수를 해고처분한 것은 그 정도가 부당하다고 느낀 나머지 이를 항의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법정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시간 2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하고 동료근로자들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징계사유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는 조업에 다소 지장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개선 및 직업병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중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이고, 원고들은 W레이온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원고들과 같이 연장근무를 거부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벼운 아무런 징계처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 여러가지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