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29. 선고 90가합94554 판결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로는 경고, 구두상의 주의, 견책, 시말서제출, 감봉, 징계, 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사무소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관리사무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되 징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노사 각 3명씩 동수로 구성, 운영하며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상벌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 6명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징계의 종류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장), 또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입주세대 20세대 이상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심사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수주방해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피고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소행을 묵인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케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원고는 위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위 단체협약에 위원회의 개최통지를 5일전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은 징계절차는 정의의 관념에서 요구되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징계절차는 징계당사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줄 정도로 준수되면 족한 것이고 그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이상 반드시 그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노조지부장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징계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위 원고에게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에 위원회의 개최통지를 하였음에도 위 원고가 불참하자 2차에 걸쳐 회의를 연기하면서 각 개최통지를 하여 위 원고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위 원고가 고의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위배로 인하여 위 해고처분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