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교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피고법인 정관 제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1992.6.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 상당의 금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K여상의 교원 부족 때문에 원고가 임시강사로서 수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피고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절차를 거친 바 없는 이상 원고는 K여상 서무과 직원일 뿐이고, K여상 서무과 직원의 정원이 3명임에도 현원이 4명이어서 피고법인 인사규칙 제28조 제3호 소정의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소정의 이사회 결의 등 교원의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K여상 상업과목 교원이 결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교원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제로는 원고로 하여금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피고법인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 소정의 과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루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실제 근무한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던 1992.3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여로 본봉 금 43만5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92만5천5백원 및 매년 본봉의 6백%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해임처분없이 계속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의 금원은 월 금 1백14만3천원(92만5천5백+43만5천×6/12)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해임처분이 있는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2.6.25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월 금 1백14만3천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