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3. 선고 93가합63193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1993.3.1 다른 비정규직원 3명과 같이 집단으로 결근하였고, 직장내 동료 사이에 오고간 대화내용을 위 이×우에게 전해주고 기관장 등 상급자에게 협의함이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고소사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고소사태와 관련하여 2개월 이상 안내실 등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비밀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위 비정규직원계약 및 근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해약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