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1. 11. 23. 선고 2001가합33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내지 13호증, 갑 19, 2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3, 을 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8. 6. 1.경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임용되어, 시청각교육실장, 총무처 총무과장과 교무처 교무과장을 거쳐 1994. 3. 1.부터 1998. 2. 9.까지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1998. 2.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시청각교육과 교육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1998. 9. 18.자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같은 해 9. 21.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나.

C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업무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무주임 또는 입학주임의 순으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교무주임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 재직중이던 1996. 2. 초순경 총무처장인 D으로부터 교직원 자녀들이 1996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합격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학주임인 E에게 시험후 답안지를 빼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다음, 편입시험일인 1996. 2. 6. D으로부터 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F, G의 수험번호 및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모범답안지를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C대학교 교무처 창고에 보관된 시험답안지 중 F, G의 답안지를 빼내어 공란으로 비워둔 답안지에 정답을 첨삭하여 답안지를 조작한 후 다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F, G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다.

원고는 1997. 1. 중순경 다시 D으로부터 학교발전에 공이 큰 사람들의 자녀들이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응시하니 전년도와 같이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E에게 실제답안지와 모범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시험감독관으로 배정된 H 등 7명의 교직원들로 하여금 백지 오엠알(OMR)답안지의 감독자확인란에 사전날인을 한 다음, 편입시험 출제위원장이던 C대학교 영어과 교수 I을 찾아가 미리 정답을 빼내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정답표를 건네받았고, 편입시험일인 1997. 1. 25.에는 D으로부터 건네받은 편입시험 응시자 J 등 7명의 수험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메모지와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백지 오엠알답안지 및 정답표를 E에게 주었으며, E는 백지 답안지에 적당히 정오답을 표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후 해당 수험생들이 이미 작성한 답안지와 바꿔놓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하여 위 J 등 7명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다.

라.

아울러 원고는 D으로부터 위 7명의 수험생 이외에 K 및 L를 1997학년도 편입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E를 통하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L, K을 편입시험에 부정합격시켰으며, D이 부정편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금 11,000,000원을 재무처장 M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금 3,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교무주임 E, 출판과장 N, 전산과장 J에게 각 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한편 1998. 1.경 피고 법인의 전무이사인 O에 의한 공금유용 등의 파행적인 법인운영문제가 드러나자, C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O의 이사직 사퇴 및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O은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총장직무대행 교수 P을 해임하고 교수 Q을 선출하는 등 학내분규가 발생하였고, 이에 교육부가 1998. 5.경 C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1996학년도 및 1997학년도 편입학부정행위에 대하여 D, 원고, I에게 각 해임처분을, E에게 정직처분을 요구하는등 징계요구를 하였고, 동시에 D, 원고, I, E는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바.

원고, I, E는 위 나.항, 다.항의 편입학부정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998. 7. 14. 위 법원 98고단2942호로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I, E는 각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한 결과 I, E는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98노7024호로 각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원고는 같은 해 8. 12. 벌금 15,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 I, E, R 등은 위 라.항의 편입학부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99고약19726호로 각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사.

피고의 직원징계규정 제5조는 징계사유로서 i)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ii)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iii)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iv) 기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단, 징계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징계처분을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

피고는 1998. 9. 18. 직원인사규정 제22조(직원의 복무자세) 및 제23조(복무), 복무규정 제4조(성실의 의무), 제11조(보고의 업무)의 위반사실 등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 제4호의 징계사유를 들어 위 규정 제7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10. 20.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하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징계하면서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였으나, 제3호는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라고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의 규정이고, 제4호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인사규정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 규정 제5조 제4호 단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있었던 편입생선발과정에 있었던 원고의 부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1998. 9.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편입학부정과 같이 총무처장은 물론 시험출제위원장과 시험감독관들이 관계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피고 법인 고위층의 승인 내지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D이 '재단이사 O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시하는데 대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당시 편입학업무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그 비위가담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3)

교육부의 원고에 대해 요구한 징계처분이 해임이었는데도 피고가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C대학교가 전임 이사장을 지지하는 'C대학교 정상화협의회' 측과 P 총장대행을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재단이사 O의 고교 5년 후배로서 그 측근이라고 오인한 P 총장대행측에서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하여 원고를 중징계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부정편입학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으로 복직되었고, 교무주임 E도 파면되었다가 재심에서 직권면직처분으로 변경된 점을 볼 때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형평성을 결여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제2호 단서의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의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그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에 의한 퇴직자라고 하여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단서규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금 169,899,3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피고의 직원징계위원회가 1998. 9. 18.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및 위 규정 제5조 제3호, 제4호는 징계사유로서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와 "기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직원인사규정 등에는 위 징계규정과 별도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규정 제5조 제3호는 그 문리해석상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실의무에 반하여 피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편입학관련 부정행위는 업무상의 고의로 인한 비위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규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직원징계규정 제5조 제4호 단서에는 "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항은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편입학관련 부정행위가 있은 후 약 2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8. 9. 2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연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 단서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단서규정과 같이 일정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바로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징계권 행사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직원으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고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교직원으로서도 이제는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피고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편입학관련 부정행위가 은폐되어 있다가 위 단서상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인 1998. 5.경에야 비로소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밝혀지게 되어 피고는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아 원고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였던 것인 이상, 이를 들어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고가 징계시효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이 직원징계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점에 관한 주장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판결 등 참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징계권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중한 징계처분이 선택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현저히 어긋나는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그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내지 4호증, 갑 6, 7, 10,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기까지 약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1979년, 1982년에 각 표창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편입학부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15,000,000원으로 형이 감경되었던 사실, 1998. 1.경부터 C대학교 총장대행 P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시정하기 위해 전무이사 O 등의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편입학부정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인데, 관련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시험감독관이었던 직원들 중 일부는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도 있으며 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측을 지지하였던 직원인 사실, 1998. 9. 18. 이 사건 편입학부정 관련자 중 23명이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에 의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된 사실, C대학교의 교직원들 등 수십여명이 원고의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과연 공익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 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시험 등 입시 및 그 사정에 관한 업무는 응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관계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C대학교의 교무처 교무부처장으로서 공정한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편입학생 선발업무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과 1997년의 2년에 걸친 편입학생 선발과정에서 무려 11명의 수험생을 부정합격시켜 입시전형업무의 기본을 말살하고,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사립대학교 교직원 및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참작사유가 있고, C대학교의 학내분규상황에 비추어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관하여 다소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내용과 성격 및 그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편입학부정과 관련하여 파면처분을 받았던 직원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면처분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원고의 하급자들로서(미국으로 도피한 총무처장 D을 제외하고는 관련직원들 중 원고가 가장 상급자이다), 비위사실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하거나, 백지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사전날인한 정도의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원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져 합리적인 사유없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결여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5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은 1984. 9. 30.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제2조 단서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68. 6.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1998. 9. 21. 징계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그 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만이 적용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퇴직급여만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이에 따라 원고도 1998. 11. 25.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로 금 72,661,670원(퇴직일시금 53,662,240원 + 퇴직수당 18,999,430원)을 수령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액의 일부만을 감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징계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전액의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징계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주장에서 문제삼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는 달리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의 차원에서 그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 각자가 정한 기준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퇴직금규정에 관하여 공공성을 띤 근로기준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내부질서문란행위로 말미암아 징계퇴직한 자에게 자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1. 11. 23.

판사 강영호(재판장) 정승원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