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나34 판결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수(재판장) 김희철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