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합270,2012
판결선고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1고합270』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부도가 나면, 다시 상호를 바꾸어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란 상호의 의류무역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04. 11. 22. 서울 중랑구 G,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30일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5. 5.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2003년경 처 H 명의로 운영하던 D의 부도로 변제하지 못한 약 2억 2,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부도로 인해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23. 경리 직원 J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4.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61,310,455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1. C이 출자하여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K의 자금 1,000만원을 위 F의 부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5. 위 F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K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로부터 받은 어음 46,418,354원을 피해자 K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같은 달 15. 피해자 K의 회사자금 500만원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8. 9.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피해자 K의 회사자금 800만원을 F의 거래업체인 'M'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K 소유의 재물 합계 69,418,35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1고합482』
피고인은 의류 제조,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 서울 동대문구 O빌딩 P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2011. 3. 10.까지 등산용 바지를 1장당 9,000원에 1만장, 바람막이 점퍼를 1장당 12,000원에 1만장을 납품해줄테니, 원단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5,2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등산용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산용 바지 및 바람막이 점퍼의 계약금 명목으로 5,2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1. 3. 20.까지 등산용 티셔츠를 1장당 5,500원에 1만장, 트레이닝복 상하의 1벌당 14,000원에 5,000장을 납품 해줄테니, 원단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3,12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등산용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산용 티셔츠 및 트레이닝복의 계약금 명목으로 3,1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4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K(대표이사 : B)에서 물품대금 수금 등 실무를 총괄한 자로서, 2008. 9. 29. K의 거래처 L로부터 의류(STYLE NO. L88TU755)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3,852,837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23,852,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K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인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2008. 10. 15.'이 되기 전에는 위 약속어음 2장이 K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K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횡령 등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L에서 K에 발신하는 '완사입결제내역서'의 결제일을 실제 '2008. 9. 30.' 보다 늦춘 '2008. 10. 15.'로 하여 L 명의로 위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29. 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작성된 L 명의의 '8월 2차 완사입결제내역서' 양식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9월 1차 완사입결제내역서'를 타이핑하고, 그 결제일은 실제보다 늦춘 '2008. 10. 15.'로 입력한 후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사입결제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직원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사입결제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08. 6. 16.까지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191,447,109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 제1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합계 47,704,837원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71,244,812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 할인금 65,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할인금 중 10,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K 소유의 재물 합계 249,151,94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고합252』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의류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2개월 내로 갚겠다. 필요한 경우 담보로 거래처 매출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일부 매출채권은 실제 거래 없이 피고인이 가공으로 만들어낸 매출채권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8,080만 원, 2007. 12. 21. 9,900만 원, 2008. 2. 19. 5,170만 원, 2008. 4. 4. 4,500만 원, 2008. 4. 26. 3,0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3억 670만 원을 피고인의 친형인 T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V)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X, Y, Z, W, B 각 대질부분 포함)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B,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법인등기, ㈜F 법인등기, ㈜AA 법인등기, 통장거래내역, 각서사본,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보증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토지-공주 AB, AC,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토지-공주 AD, AE,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토지-공주 AF, AG, 여신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차용증(5,000만 원), 변제각서, 변호인의견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2011고합48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 녹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H 상대 전화수사, 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2012고합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W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J 각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H, B, C, W 각 대질부분 포함)
고소장, ㈜L 명의 사문서(8월 2차 완사입결제내역), ㈜L 명의 사문서(9월 1차 완사입결제내역), 각서, 입금표, 약속어음 사본, ㈜L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
『2018고합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사본, 각 차용금증서, 채권양도양수서[㈜L], 채권양도양수서[㈜R], 채권양도양수서[㈜AJ], 채권양도양수서[㈜AK], 채권양도양수서[㈜AL]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S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K의 대표이사일 뿐 피해자가 아니며,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액은 761,310,455원인데 반하여 배상신청인 C은 그 중 707,886,136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돈 중 변제한 돈이 있다면서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11과 같이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년경까지 피해자에게 F가 I에 가지고 있는 약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K에게 F가 L에 가지고 있는 약 4억 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고, 2006. 11. 3.부터 2007. 11. 19.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 B의 각 계좌로 합계 184,260,606원을 입금하고, 2008. 4. 22.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미변제 원리금이 합계 약 1억 2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고 피고인이 이를 갚지 못하자 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충분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고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61,310,455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까지 4년간 피해자에게 F의 채권들을 양도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로 기존의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가)~마)항의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09. 11. 9. 피해자에게 I로 받아야 할 대금 1억 5,000만 원 채권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2011고합270 사건의 증거기록 316쪽, 이하 '증거기록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최초 차용시점 이전인 2009. 11. 22. 이전의 일일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다"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F의 L에 대한 4억 원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K'일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K이 L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 대부분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채권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6. 11. 3.부터 2007. 11. 19.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 B의 각 계좌로 합계 184,260,606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470~51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적도 있고 이에 관하여는 고소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 184,260,606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액과 무관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84,260,606원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8. 4. 22.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M은행에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갚아야 할 1억 1,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대신 갚아주었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수표로 주어 합계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바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2018. 7. 2.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84, 210, 246, 24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8. 4. 22.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2억 7,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당한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범죄사실 이후인 2009. 3.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의로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납하여 준 29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과 차용금 411,575,683원의 합계 707,575,683원을 이자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2~18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서는 피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성별, 연령,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전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채무초과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 다시 상호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배우자인 H 명의로 D을,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매제인 AN 명의로 E를,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형 T 명의로 F를 운영하여 왔다. 2003년경 D이 부도가 났을 때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렀고, 2005년경 E가 폐업할 당시는 금융권 및 거래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E 및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3~244, 249~251, 255~256, 344~362, 375~377쪽).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제공하여 주거나 이를 대위변제해주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단순한 호의로써 피고인의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주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중국과 무역거래를 통해 창출한 수익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돈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2억 7,000만 원 및 AO에 차용금 3억 3,000만 원에 관한 담보로 2008. 4. 24.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인 AP(AO의 아버지) 소유의 남양주시 AQ 대 1070.2m²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며느리인 W 명의의 채권최고액 8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24~563쪽). 그러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이미 주식회사 AR의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S, AS의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국 피해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AO과의 합의에 의한 위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AO과의 대물변제 약정 등을 통하여도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AP 등 명의의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등산용 의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 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등산용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중국 원단보다 비싼 한국 원단을 요구하여 등산용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 늦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원단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대금으로 AI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계약한 15,000장의 등산용 의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며,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등산용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Q으로부터 등산용 의류 대금으로 합계 8,37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최종 납품기일인 2011. 3. 20.까지 등산용 의류 제작을 위한 원단의 발주신청이나 원단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조차 하지 않았다(2011고합482 사건의 증거기록 41, 84쪽, 이하 '증거기록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N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체결 당시 특별한 자산 없이 최소 약 1억 5,000만 원 ~ 2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산용 의류 대금으로 받은 합계 8,375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등산용 의류 제작을 위한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2, 126~127쪽). 피고인은 위 돈 중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등산용 의류의 원단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대금 명목으로 AI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AI은 N에게 미수금 1억 7~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을 위 미수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37, 238, 304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등산용 의류 15,000장의 제작을 완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1. 3. 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정한 '중국 원단'이 아닌 '한국 원단'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등산용 의류 납품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체결 당시 한국에서 등산용 의류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납품이 늦어져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중국에 제조 공장이 있다고 하여 직접 중국까지 가보았으나 제대로 된 제조 공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중국 원단을 쓰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원단의 질 때문에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납품기일까지 한국에서 옷을 만들어주기로 계약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7쪽), ③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단의 품질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중국 원단을 한국 원단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한국의 공장에서 옷을 제조해주겠다"는 거짓말 때문에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이를 직접 확인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인 C과 함께 피해자 K을 설립하면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F의 채권・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에 따라 C의 허락 하에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으로 F의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K에 다시 반환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K 설립 직전인 2008. 4.~5.경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받은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은 F의 L에 대한 약 6억 원의 채권 중 피해자 K에게 양도하기로 한 4억 원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애초에 피해자 K이 아닌 피고인(F)의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 합계 318,570,300원(= 2011고합482 사건의 69,418,354원 + 2012고합41 사건의 249,151,946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며,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 합계 318,570,3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의 설립자 C, 피해자 K의 대표이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채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채무까지 인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으로 F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C이 허락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K의 돈을 유용하였다. C이 F의 채무 변제에 쓰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임의대로 F의 거래처인 L에 부자재 대금을 결제해주었다"라거나(2011고합270 사건의 543, 546, 573, 574쪽), "C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C 모르게 2008. 9. 30. L에서 지급받은 합계 47,704,837원의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하여 F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2009. 3. 2. R로부터 지급받은 71,244,813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며(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239~240, 902~903쪽), 전체적으로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으로 F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25. C에게 "2009. 7. 1. 및 2009. 7. 15. 피해자 K의 자금으로 F의 채무 61,418,354원을 상환하는 횡령죄를 저질렀고, 2008. 9.~12.경 L 문서를 조작하여 F의 부자재 대금을 갚는 횡령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 부분 각 범죄사실 일부를 자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한 돈을 피해자 K에게 알리지 않은채 임의로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횡령하고자 L로부터 의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47,704,837원의 약속어음 2장에 관한 완사입결제내역서의 결제일을 실제인 2008. 9. 30.보다 늦춘 2008. 10. 15.로 위조한 뒤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F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횡령액을 그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F의 L의 대한 채권이 총 6억 원이고 그 중 4억 원만을 피해자 K에게 양도하였으며, 피해자 K 설립 직전인 2008. 4.~5.경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받은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은 피해자 K에게 양도한 위 4억 원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K이 인수한 F의 채권은 약 4억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모두, F 뿐 아니라 피해자 K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J도 수사기관에서 "F의 채권을 피해자 K에게 양도할 당시 F의 L에 대한 채권은 4억 원 조금 안되는 액수였다"라고 진술한 점(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1331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 K이 F의 채권・채무 전부를 인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다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갑자기 "피해자 K이 인수한 F의 L에 대한 채권은 6억 원 중 4억 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C이 자신의 투자금으로 피해자 K을 설립한 이유가 피고인이 새로 설립할 회사에서 F의 채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기 때문이었는데, F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이 인수하는 F의 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L가 피고인에게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 K을 설립한 2008. 5. 13. 즈음이거나 그 직전인 2008. 4.~5.경(이때 F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약속어음 2장을 할인한 것은 이미 피해자 K이 설립된 이후인 2008. 6. 2.부터 2008. 6. 16.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4.~5.경 L로부터 의류납품대금으로 받은 합계 191,447,109원의 약속어음 2장과 이를 할인한 돈은 피해자 K이 인수한 K의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사후에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K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12고합41 사건의 증거기록 956~957쪽), 횡령한 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반환한 돈을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5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3년 ~ 8년 2월[사기죄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편취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제3유형, 횡령죄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제2유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평소 아들처럼 아끼던 피해자 C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수년 동안 합계 761,310,455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후에도 위 C에게 K을 설립하게 하여 자신이 이를 운영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의 자금과 어음을 할인한 돈 합계 318,570,3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하여 사문서인 완사입결제내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등산용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Q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8,375만 원을 편취하고, 의류제조업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S으로부터 3억 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15억 3,063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이러한 범행 당시 피해금액은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갑자기 도망하여 수년간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특히 노령인 피해자 C은 오랜 기간 믿어왔던 피고인에게 배신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극구 부인할 뿐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1994년경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에 피해자 Q에게 편취액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S에게 편취액 중 약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횡령한 돈 중 일부를 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