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2가단106192 판결

임금

판결요지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서 피고 회사가 재직중(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연 6회 합계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 3, 5, 7, 9, 11, 월의 각 15일부터 말일 사이에 각 100%씩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실제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위 규정 내용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제도는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회사와 원고들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임금 총액을 조정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을 만한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퇴직금의 규모, 피고 회사의 재정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 회사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가단106192 임금

* 원 고 : 김○한 외 4인

* 피 고 :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10.21.

* 판결선고 : 2015.01.13.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한에게 4,333,013원, 원고 김○수에게 13,897,621원, 원고 윤○현에게 10,629,974원, 원고 이○표에게 28,179,763원, 원고 홍○식에게 4,157,83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9.23.부터 2014.4.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김○한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김○수는 2011.3.1., 원고 이○표는 2012.4.12., 원고 윤○현은 2009.10.20., 원고 홍○식은 2010.2.25. 각 퇴직하였다(이하, 원고들을 ‘원고 김○한 등’이라 통칭한다).

나.

단체협약, 연봉계약, 취업규칙의 내용

(1)

피고 회사가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 김○한 등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1.6.1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201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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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연장, 휴일, 야간근무] ①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10조[식사시간]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

제11조[운전자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제11조의3[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표 생략>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23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표 생략>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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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2012.5.18. 다음<생략>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고정적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쉬프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7대절수당 등의 수당(이하 ‘각종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증가하는 통상임금에 대한 각종 수당, 원고들이 9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 위와 같은 수당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1년 단체협약 및 2012년 임금협정 등에서 피고 회사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연 6회 합계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 3, 5, 7, 9, 11, 월의 각 15일부터 말일 사이에 각 100%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 김○한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위 규정 내용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제도는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①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합의된 조건이 무효라며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와 원고들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임금 총액을 조정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했을 만한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퇴직금의 규모, 피고 회사의 재정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 회사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추가 법정 수당,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추가 법정수당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연 600%의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산정된 것의 1.5배가 되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칠대절수당, 쉬프트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표 중 각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각 해당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버스운행 시간 외에도 1일 25분씩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등을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증가하는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9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데 대한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도기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김○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대기시간 등이 소요되었다거나 그 밖에 연장근로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추가 퇴직금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각 표<생략> 기재 기재와 같이 평균임금이 증가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증가하는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아래 각 표 기재 퇴직금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아래<생략> 해당 원고별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합계액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9.23.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1.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