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986,657원, 피고 K는 원고 B에게 2,288,933원, 원고 C에게 1,397,150원, 원고 D에게 1,550,164원, 원고 E에게 5,249,097원, 원고 F에게 3,168,365원, 원고 G에게 7,008,998원, 원고 H에게 3,491,530원, 원고 I에게 1,167,49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다 퇴직한 자,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고 한다)에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L조합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소속된 M연맹 N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금산정시간)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한다.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제5조 (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준비 및 정리를 하고 다음 버스운행과의 간격사이에 대기를 하며 가스충전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바, 위 시간들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시간들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1 원고별 각 "초과근무시간"란의 기재와 같이 2009. 4.부터 2012. 4.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운행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그 사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운행준비 시간은 1일 6분씩이면 충분하며, 운행종료 후 별도의 정리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각 운행회차 사이의 휴게시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어도 단체협약이 인정한 식사시간(오전근무 1시간, 오후근무 30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단체협약이 정한 1일 9시간에 미달한다.
판단
원고들의 근무형태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내지 11, 13, 14, 15호증, 을 제5, 8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출퇴근 전후의 운행준비와 정리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를 하는데, 출근하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음주특정을 한 다음 음주측정일지에 측정시간을 기록한다. 이후 원고들은 입금표에 이름과 사번을 적고 잔돈 통을 들고 나와 차량에 부착하고(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단말기에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버스를 차고지에 주차하고 아이디를 종료한 후 요금통을 떼어 내 (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이를 입금실에 반납한 다음 버스내부 청소를 한 후에 퇴근하고 있다.
버스운행과 대기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아이디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 동안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검사 및 청소 등을 하여 왔다.
2009. 4.부터 2012. 4.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실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은 별지 1 원고별 각 "운행시간"란 기재와 같고, 대기시간(운행 후 그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별지 1 원고별 각 "대기시간"란 기재와 같은데, 피고들의 버스운행일정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들이 다음 운행시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고 교통상황에 따라 변하며, 원고들이 그 사이에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30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스충전과 교육
원고들은 운행을 마치고 필요한 경우 가스를 충전하고 영업소로 돌아와 퇴근을 하고, 1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 왔는데, 2009. 4.부터 2012. 4.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가스충전시간 및 교육시간은 별지 1 원고별 각 "충전시간", "보수교육"란 기재와 같다.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및 교육시간
버스운행시간, 충전시간 및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앞서 본 운행준비와 정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위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운행시작 30분 전에 출근을 하여 차량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있고, 겨울철에 버스 출반 전 10분 정도 공회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 20분씩 인정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2009. 4.부터 2012. 4.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별지 1 원고별 각 "운전준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운행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기시간이 교통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 그런데 운행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예정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배차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도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임금협정에서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만약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상의 약정 근로시간(1일 9시간)에도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1일 8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함)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적어도 단체협약이 인정한 식사시간(오전근무 1시간, 오후근무 30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승무조합원에게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제공하는 식사시간은 아침 4:30부터 8:30 내지 9:30까지, 점심 10:00부터 14:30까지, 저녁 15:30부터 20:40까지인 사실,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 식사를 하는 사실(오전근무 2번, 오후 근무 1번)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시간 중 원고들의 식사시간으로 반드시 30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점, 버스운행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들의 배차지시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절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식사시간을 1회 30분으로 간주하여 이를 실근로시간에서 일괄하여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의 계산
위에서 본 가스충전, 교육, 운행준비 및 정리 및 대기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1 원고별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시급에 150%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1 원고별 "미지급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시간 중 오전 1시를 넘겨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별지 2 "심야수당공제"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심야수당으로 지급하여 왔고, 심야수당의 액수와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에서 심야수당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2009. 4.부터 2012. 4.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 J은 원고 A에게 1,986,657원, 피고 K는 원고 B에게 2,288,933원, 원고 C에게 1,397,150원, 원고 D에게 1,550,164원, 원고 E에게 5,249,097원, 원고 F에게 3,168,365원, 원고 G에게 7,008,998원, 원고 H에게 3,491,530원, 원고 I에게 1,167,49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