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내지 9호증, 을 가 제1호증, 을나 제1, 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관계
D는 'E'이라는 상호로 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재활용 헌옷수출사업을 하였던바, 피고 B은 E의 관리이사, 피고 C는 E의 직원이었고, 원고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G의회 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E의 경영관리 대행자이다.
D와 원고 및 피고 B과의 경영에 관한 약정
원고는 2012. 4. 18. D와 사이에 '원고가 2012. 4.부터 5년간 E의 경영 일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E 순수익금의 15%(최저지급액 1,500만 원, 2012. 5.부터 7.까지) 내지 20%(최저지급액 2,000만 원, 2012. 8. 이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2. 4. 23. 다시 피고 B과 사이에 F 등이 투자한 26억 원을 변제할 때까지 E의 경영권 일체를 피고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경영합의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입금될 미화 20만 달러를 2012. 4. 24. 오전 10시까지 F에게 송금하여 E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D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처분
원고와 D는 다음날인 2012. 4. 24. F과 접촉하거나, E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해고하였고, 위 미화 20만 달러도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 등과 함께 인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당시 H 등 10여 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E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해고장을 피고들 및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주도하였다.
해고처분에 대한 피고들의 대응
피고들은 위 해고처분 후 원고가 구의원인 사실을 알고 다른 해고근로자들과 함께 2012. 5. 4. 서울 G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서, "G에선 구의원 남양주에선 밤의 대부", "도덕 없는 구의원 A는 각성하라", "무자비한 근로자 해고 악덕업주 D의사냥개냐", "악덕기업주 D 앞잡이 된 A 의원은 물러나라", "A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피켓과 프랭카드를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피고들은 이외에도 2012. 4. 27.과 2012. 5. 2. 두차례에 걸쳐 서울 G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하여 의장실 비서인 I와 의장인 새누리당 소속 J 구의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 C는 2012. 5. 12.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현 구의원이 조폭을 동원하여 근로자를 무차별 강제 해고를..."라는 제목으로, "저는 남양주 K 소재의 E(대표이사 D)과 부사장(L)이 사주한 A(현 민주당 G의원)라는 사람이 조폭 10여명과 회사에 대동하여 저와 2명(사무실 경리주임. 이사)에게 사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 받았다며 해고통지서를 주면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인수인계도 필요없다. 너희들 제네들 얼굴 잘 봐도라.. 이곳에 앞으로 얼신도 못하게 해라..네 알겠습니다. 저와 2명은 조폭들의 보이지 않는 강압과 강요에 아무말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A(현 민주당 G의원)의 횡포는 끝이 아니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총65명입니다. 단순노동을 하는 분들이라 연령이 높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장애자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께 합의서라는 것을 싸인을 하면 회사에 다닐수 있고 그렇치않으면 나가라. 잠시후 노무사 M(현 민주당N 기초의원)라는 사람이 와서는 일인 면담시...합의서를 보여 주면서 싸인을 해라.아니면 당장나가라...그렇게 싸인을 안힌 직원 30여명은 조폭들에게 둘러쌓여 밖으로 쫓겨났지요. 합의서 내용인즉 급여는 6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노동관계법상 모든 것을 면한다. 월급도 2~3개월 밀려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A(현 민주당 G의원)와 M(현 민주당 N 기초의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는일들은 모두 합법적이다. A(현 민주당 G의원)는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난 국민이 선출한 공직다라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하였는 세삼통감합니다. 권력이 이렇게 힘없는 근로자들을 짚밟을수 있나요. 민주통합당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대답은 기다려라... 사정이 있겠지... 국민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노동부로 가라. 민주경찰에 호소해도 노동부로 가라.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입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직을 남용해도 되는지요.****증빙자료 있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진행경과
피고들은 2012. 5. 4.자 집회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2014. 10. 8. 이 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이 법원 2014노559), 피고 C는 2012. 5. 12.자 인터넷 게시물 게재와 관련하여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어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형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670).
E 대표 D는 F 등 투자자와 피고들 등 해고근로자들로부터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99, 145(병합)}.
원고도 피고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강요)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2012. 7. 1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2012. 5. 4.자 집회에서의 행위를 포함하여 2012. 4. 27.부터 2012. 5. 12.까지 일련의 행위는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내용으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지위, 원 · 피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위와 그 후 사건의 경과 과정, 모욕과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