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2가단455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있는 D 정비공사를 수급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5.경부터 C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2. 6.경 C이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C의 현 장소장 E은 원고 등에게 피고(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대로 인수하고 원고 등은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니 계속 일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

C은 2012.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판넬 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에 이를 보고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G이었으나 C의 대표이사 H이 피고를 실제 운영하였고, E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라.

이후 추가로 투입된 근로자 없이 원고 등이 피고가 하도급 받은 판넬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등은 2012. 7. 2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가 하도급을 받은 이후인 2012. 7. 1.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원고 등이 미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와 같다.

바.

피고를 실제 운영한 H은 위 마.항과 같은 임금 미지급 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내지 20호증, 을 제1, 3, 4, 5, 6, 16, 1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8.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C의 직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당초 C에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2. 6. 29.경 C으로부터 판넬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점, C의 현장소장 E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대로 인수하고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니 계속 일해 달라고 말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가로 근로자들이 투입되지 않았고 원고 등이 피고가 하도급 받은 판넬 공사 등을 진행한 점,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는 별도로 직원을파견하지 않았고 E이 계속하여 현장을 관리·․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C이 공사계약 해지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로부터 받은 노임은 14,002,735원이므로, 원고 등이 일한 금액 합계는 위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임이 14,002,735원이었던 사실,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가 피고에게 위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절기성검사는 실제 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최초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사진과 서류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해발 1,450m²에 위치하였음에도 평지를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된 점, 피고를 실제 운영한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E이 작성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노임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