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976,2012
판결선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127』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 11. 확정되었다.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상계지점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C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시가 42,6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받아 매월 1,322,900원씩 36개월 동안(2010. 11. 26.까지) 지급하는 대가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0. 2.경 위 D가 부도가 나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11. 1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H한테서 구매하면서 매매대금 23,000,000원을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피해회사에는 2009. 12. 5.부터 2012. 11. 5.까지 매월 원리금 865,346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31,094,27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09. 11. 16.경 I한테서 돈 85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¹2012고단1976』
피고인은 파주시 J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니터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09. 6.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33,3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근로자 모두가 2013.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