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고단2127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