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45,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0분하여 그 중 2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 1. 버스여객 자동차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며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 2. 28.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 1., 2009. 7. 21., 2010. 8. 3., 2010. 9. 1.에 각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다만 계약기간, 연봉총액, 월지급액 등이 수차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근무장소는 회사의 기·종점과 운행노선 및 회사업무상 필요한 전 구간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8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임금의 제도는 연봉제로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12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근로자의 연봉총액에는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
휴수당, 7대절수당, 근속수당, 하계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법적인 제 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o 연봉(근로)계약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o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o 월 지급액 : 1,100,000원
o 연봉(근로)계약기간 2007. 7. 21.부터 2010. 7. 20.까지
o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o 월 지급액 : 1,100,000원
o 연봉(근로)계약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o 근로자의 연봉 : 13,200,000원
o 월 지급액 : 1,100,000원
o 연봉(근로) 계약기간 2010. 9. 1.부터 2011. 7. 31.까지
o 근로자의 연봉 : 15,000,000원
o 월 지급액 : 1,250,000원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06. 7. 1. 시행)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연차휴가)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계속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최초 1년간의 근속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중략)
제38조(임금)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연봉제와 월급제로 한다. 단, 연봉제
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봉제 규정을 둔다.
(중략)
제43조(기본급) 기본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관리직 및 정비직 종업원은 연봉제
승무직 종업원은 월급제 또는 일급, 시급제
임시직 종업원 및 수습중인 자는 일급제
제44조(시간외 휴일근로 수당) 종업원이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야간에 근무하는 정비원, 배차원, 경비 등에 대한 야간 임금은 소정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제46조(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의 상여금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연봉계약서의 규정된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2,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격일제로 하루 19.5시간 야간·연장·휴가근로를 하였는데,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대기시간 없이 상시 근무하였으므로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근로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 제20조, 제28조, 제44조, 단체협약,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
월 통상근로시간 '474시간'으로 하여 원고가 받았어야 할 수당 및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급여 24,846,920원, ② 연차휴가근로수당 1,564, 560원, ③ 퇴직금 3,311,334원의 합계 29,722,8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 산정방법은 별지 참조).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므로,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근무시간을 하루 19.5시간 격일근무로 전제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임금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는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09. 7. 20.경 각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입사시부터 각서 작성시까지의 급여, 퇴직금 일체를 수령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7. 20. 입사시부터 그 무렵까지의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수령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0. 피고와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2008.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9. 7. 20. 퇴사하기까지의 퇴직금 및 기타 모든 금품 일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에 의하더라도 2009. 7. 2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2009. 7. 20. 이전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49732 판결 참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새로 체결하며 그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제소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약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제소특약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여부
원고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어서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배차일지), 갑 제3호증(진술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2(형사수사기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E 영업소에서 첫차 출발시간 04:59부터 막차 도착 시간인 00:35경까지 수분 간격으로 출발, 도착하는 버스의 배차일지를 작성하고 기사들에게 배차표를 기재하여 준 사실, 그 외에도 원고가 버스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의 본사 보고 업무, 근무일지 작성업무, 차단줄 정리 등 첫차 출발 전, 막차 도착 후의 정리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원고가 기사들의 식사시간에 식사를 돕고 함께 식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노동강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라 할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그 외에 원고는 원고가 그동안 수차례 부당해고를 당해 왔고, 전·후임 배 차원의 임금과도 차별대우를 받았고,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원고 업무의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위배 여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8조, 제4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주 5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가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 없이 배차원 등의 야간임금에 대하여 소정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차원에 대하여 야간임금이 연봉에 포함되고 나머지 연장·휴일수당 등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취업규칙 제38조, 제43조, 제46조는 임금은 연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고 연봉제에 관하여 별도의 연봉제 규정을 두며, 다른 종업원이 일급, 시급제인 것과 달리 관리직 및 정비직 종업원은 연봉제에 의하고 상여금 등도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감시적 단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연봉에 연장·휴일수당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뽑아서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다만 휴일을 사용하였음에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연봉계약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제2항에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8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무형태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어 원칙적으로 주휴일급여,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주 40시간 및 8시간 연장근로, 즉 주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340시간(분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일 근로시간 19.5시간에 대한 연 근로시간 = 19.5시간 x (365/2) (격일제)
주 48시간 초과근로 연장근로수당발생에 따른 간주근로시간 = {19.5시간 x (365/2)} -
{(주48시간/7일) x 365일}
최저임금액과 비교를 위한 월 근로시간 = ( ① + ② ) /12월 = 340시간
그런데, 원고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원고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은 연봉에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부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08. 1. 1.부터 2011. 2. 28.까지 근무하였고 그 사이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거나 연봉이 증액된 부분 외에 동일한 계약이 반복되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2008. 1. 1.부터 2011. 2. 28.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3,955, 479원이고 기지급된 2,853,836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101,643원이 미지급되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5,003원(미지급 급여 143,360원 + 미지급 퇴직금 1,101, 6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3.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임창훈 이정엽
각주1)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산정방법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월 통상근로시간 474시간
소멸시효 완성분 이후(2008. 7.분 이후)의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각주2) 원고가 당초 아래 산식에 따른 주장을 하다가 2012. 3. 12.자 준비서면에서 계속 근로기간을 38개월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3) . 끝.
각주4) 피고는 2013. 4. 2.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가 1일 19.5시간 근무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5) 다만, 2009. 7. 20. 이전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는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을 수도 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가 2009. 7. 20. 이전의 근로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은 후술하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부분의 본안 전 항변도 의미가 없다.
각주6) 원고는 근로시간이 474시간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일 근로시간 19.5시간 외에 주휴일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위배된다.
각주7) 위 계산식의 결과는 1,160시간인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