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Q역 대합실에서 경춘선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고 이용객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므로, Q역장인 R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R과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하고 상해한 일 등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피고인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Q역 대합실은 옥외에 해당하여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는데도, 이를 옥외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Q역 대합실에서 '경춘선 이용시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경영효율화를 앞세워 추진되는 철도공사의 경춘선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위와 같이 경춘선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취지의 피켓 및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철도 이용객들을 상대로 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서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Q역장인 R, 부역장인 S으로부터 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받았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 E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목적이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경춘선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을 보면 이 사건 Q역 대합실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옥외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주최한 집회에는 위 법률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허윤범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