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3가단29636 판결

20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503호, 504호에서 "D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1.경부터 원고 운영의 위 미술학원에서 대학교 입시반 디자인 과목 강사로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2. 2.경부터 월 2,8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 1.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2012. 4.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 28,000,000원 및 여름특강비 1,680,000원, 겨울특강비 5,600,000원 합계 35,280,000원 중 잔액 12,600,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5. 1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8, 29, 31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미술학원 강사로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입시자료나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기본 강의와 대학진학 지도, 학원 홍보활동 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정시출근의무를 위반하여 지각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고, ② 성실한 수업의무를 위반하여 수업시간 중 강의실을 이탈하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나 웹툰 시청을 하며, ③ 대학 입시정보나 입시요강을 모르고, 학생들의 대학 입시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며,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그림 제작도 제때 하지 아니하였고, 학원 홍보 및 상담을 위한 그림 제작도 하지 아니하였고, ④ 수업시간 중 여학생들에게 가슴이 "A컵"에서 "C컵"으로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여학생들의 허벅지, 팔뚝, 옆구리 등에 손을 대어 성추행을 하거나 상담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넌 안 돼, 합격을 기대하지 말라" 등의 말로 좌절감을 주어 인격무시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학원생들이 퇴소하고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피고의 불성실한 강의 및 성희롱 발언으로 2012. 3. 15.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기존 수강생 E를 비롯하여 12명이 퇴소하여 수강이 확실시되는 대학입시반 겨울특강 수강료 2개월분 합계 58,800,000원(= 2개월분 수강료 4,900,000원 × 12명) 상당의 손해 및 ② 남아있던 수강생 역시 대학입시에 불합격하여 결국 원고 학원의 명예 및 신용이 실추되어 신규 학생의 입소가 현저히 감소하여 학원 상호를 "F 미술학원"으로 변경하여 광고판 변경으로 인한 손해 671,000원, 그리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정시출근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한 수업의무 및 그림제작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상담내용 등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의 정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고,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인격무시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각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액 12,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입시반 수업을 위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근로시간을 13:30부터 22:00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학원생 유지 및 신규 학생 유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그림 및 홍보에 필요한 그림을 제작하고, 학원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며, 학원 운영에 기여하되, 이를 위반하여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피고의 급료를 재조정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근로기준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을 위반하고 상담 및 홍보 자료용 그림을 제작하지 아니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2013. 1. 28. 피고와 사이에 2012. 12.경부터 지급한 급여액수 10,000,000원으로 모든 급여 정산을 마치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합의나 약속이 있었다거나 2013. 1. 28. 최종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1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