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동양정밀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695,46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가운데 본소로 인한 부분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피고 주식회사 동양정밀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0. 8. 16. C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D'에 고용되어 품질관리(검수) 작업자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피고 동양정밀과 C 사이에 체결된 2010. 9. 6.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60-9 소재 피고 동양정밀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물품 하자 검수요원으로 검수작업을 하여왔다.
한편, 피고 B은 2010. 12. 1.부터 E(대표자 F)에 고용되어 2010. 11. 25. 현재건설기계와 피고 동양정밀과의 지게차 도급계약(지게차 및 운전자)에 따라 피고 동양정밀의 위 사업장에 F 소유의 G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로 파견되어 피고 동양정밀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출하 및 선적을 위한 파레트 상하차 작업을 하여왔다.
사고 발생 경위
피고 B은 2011. 2. 1. 11:00경 피고 동양정밀의 위 사업장 중 이적출하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레트 상하차 작업을 하며 후진하던 중, 마침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자동차 범퍼 부품에 대한 이적 및 검수 작업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원고를 이 사건 지게차로 충격하여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였다가 이 사건 지게차를 전진 운전하면서 원고의 다리를 재차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6개월의 입원을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B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 동양정밀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지게차가 후진으로 이동하며 이적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신호 작업자나 감독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은 바닥 중간에 노란실선을 그어 파레트가 쌓여져 있는 이적작업 현장과 지게차 이동통로로 나뉘어져 있고, 검수작업을 하는 직원은 노란실선 중 이적작업현장에서 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이동통로에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2. 1. 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을, 2011. 2. 23.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까지 좌측 족관절부 구축과 동통이 잔존하고 근유착으로 인하여 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660,770원, 요양급여 10,109,270원(그 중 이종요양비 9,265,840원), 장해급여 18,284,060원, 기타 6,699,720원 등 합계 54,411,81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은 H병원에 2011. 2. 1. 265,870원을, I병원(변경전 상호 J병원)에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2011. 2. 24. 14,000,000원, 2011. 3. 30. 2,998,75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I병원장,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로서 관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방을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 중인 원고를 충격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의 직접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동양정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양정밀은 2010. 9. 6. C(D)와 사이에 체결된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C가 고용한 원고를 이 사건 작업장에 파견받아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직접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지게차 등이 이적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상황에서 수신호 작업수, 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다른 작업자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1호증, 을가 5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 동양정밀은 2010. 11. 25. E의 F와 사이에, E 소속의 지게차와 운전자가 피고 동양정밀의 공장에서 피고 동양정밀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F가 2010. 12. 1. 경부터 이 사건 지게차와 함께 지게차의 운전자로 피고 B을 피고 동양정밀의 공장으로 파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 동양정밀 직원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적재한 파레트의 이적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 동양정밀은 피고 B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감독, 지휘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도급인인 피고 동양정밀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 동양정밀은 피고 B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동양정밀은 위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E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동양정밀은 E의 피용자인 피고 B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은 피고 동양정밀과 E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약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동양정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사고 발생 구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주의로 지게차 운행통로로 넘어간 잘못이 있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혜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0, 11, 12, 13,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D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월 평균 1,849,000원의 월급을 받아왔으므로, 입원 및 통원치료가 종료된 2012. 1.경부터는 5년간은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16.경 D에 입사하여 2010. 9.분 월급으로 1,513,750원, 2010. 10.분 월급으로 2,017,500원, 2010. 11.분 월급으로 1,897,500원, 2010. 12.분 월급으로 1,880,000원, 2011. 1.분 월급으로 1,936,25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받은 월급은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시간외 수당 등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시간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1,849,000원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실수입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전제로 하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산정시 최종 적용한 평균임금도 위 도시 일용노임 단가보다도 낮은 63,877.25원이었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형외과 - 족관절
족관절의 부전강직 14%, 이 사건 사고일(2011. 2. 1.)부터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II-1-b항 옥외근로자]
정형외과 - 경비골 골절
원고는, 좌측 경골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근위 간부에서 약 7~8도의 내반변형이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표 경비골 골절 I-2-c항 "각형성이 10도에서 15도 외향 만곡일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직업계수 6일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준용하여 그 중 50%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맥브라이드표는 경골과 비골의 골절로 각형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되, 각형성이 10도 미만인 경우에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경골 골절로 인한 각형성에 대해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경골의 부정유합으로 10도 미만의 내반변형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 맥브라이드표에서 정한 장해(10도에서 15도의 변형)의 50%에 해당함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장해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2011. 2. 1.(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1. 7. 15.(입원종료일)까지 : 100% 단,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계산하지 아니함.
2011. 7. 16.(입원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016. 1. 31.(족관절 부전강직 한시장해)까지 : 14%
계산 :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1,951,320원이다.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아래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2.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성형외과 : 반흔성형수술 및 입원, 통원 치료비 합계 17,570,000원(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4,489,979원이 됨)
정형외과 : 금속정 제거술 3,000,000원(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474,100원)
정형외과 : 원고는 좌측 경골 근위 간부에 내반 변형으로 퇴행성 관절염 발생으로 인한 외반 절골술로 10,000,000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골의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근위 간부에 약 7~8도의 내반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서, 이 변형으로 인해 10~15년 후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는데, 그 내용에 발생률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상 후 10~15년 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다면 1회의 외반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가능성도 정확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은 발생 시기,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 향후치료비는 합계 16,964,079원이다.
책임의 제한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8,365,924원(= 11,951,320원 × 70%)
향후치료비 : 11,874,855원(= 16,964,079원 × 70%)
공제
보험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8,284,060원을 지급받았고,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8,365,924원에서 위 장해급여액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피고 B이 원고 또는 원고 치료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17,264,620원 중 원고 과실 부분 상당액 : 5,179,386원(= 17,264,620원 × 0.3)
피고 B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 또는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요양보상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5,000,000원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695,469원(= 향후치료비 11,874,855원 -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부분 상당액 5,179,38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원고가 치료받은 I병원에 2011. 2. 24. 14,000,000원과 2011. 3. 30. 2,998,7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가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 9,265,840원을 지급받아 산재처리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이종요양비로 산재처리 받은 금액은 피고 B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로써 9,265,840원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위 9,265,84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I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2. 1.부터 2011. 3.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합계액이 16,997,422원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 B은 원고의 치료비 지급 명목으로 위 I병원에 2011. 2. 24. 14,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3. 30. 2,998,750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11. 12. 29.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I병원에 대한 치료비 16,997,422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를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반수가로 청구된 것을 산재수가로 정산하고 상급병실료와 비급여 재료대 등 비급여를 제외한 후 실지급액을 9,228,240원으로 결정하여 2012. 1. 13. 원고에게 이종요양비로 9,228,24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1. 3. 30. I병원에서 K 정형외과로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를 사용하는데 80,000원이 소요되었다며 2011. 6. 24.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이종요양비로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 7. 13. 일반구급차기준으로 37,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위 I 병원에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합계 16,998,750원을 마치 원고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종요양비 9,228,24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피고 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후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 B이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을 이종요양비로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 B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 및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피고 B이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상당액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이미 공제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