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19,892원과 그 중 1,169,652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3,379,084원에 대하여는 2013. 4. 22.부터, 3,156,1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2.부터, 3,532,426원에 대하여는 2013. 4. 26.부터, 268,870원에 대하여는 2013. 8. 12.부터, 113,76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각 2015.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12. 피고로부터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여 피고와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억원, 2012. 7. 2. 중도금 2억원, 2012. 7. 13. 잔금 6억 9,563만원 합계 11억 956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재산) 원고는 정관에 명시한 기본재산을 2012. 7. 1.자로 승계한다.
-제4조(고용승계) 원고는 직원에 대하여 승계한다.
-제6조(매입 및 매출 정산) 대표이사 승계된 날로 기산하나 2012. 6. 30. 이전에 발생한 검진 및 진료매출 및 청구금액은 전임 대표이사로 정산하고, 2012. 7. 1.부터 진료수입은 후임 이사 매출로 정산한다.
-제7조(장비 및 집기) 피고는 등록된 장비 및 집기 일체를 원고에게 승계한다.
-제8조(우발채무) 대표이사 변경 전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피고가 책임지고 변경 후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진다.
-특약
이 사건 의료법인과 원고는 협약서를 준수하고 상호간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잔금기일 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이 사건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3억원만 반환한다.
잔금 6억 6천만원은 장례식장 이주날짜가 정해지면 즉시 입금한다.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고, 2012. 6. 19. 이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12. 7. 13. 정산을 하면서 2012. 6. 30. 이전의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 당시 피고가 책임져야 할 미지급채무를 27,788,716원으로, 피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3,408,89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억 9563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7. 2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6. 분 진료비 40,224,030원을 받아 다시 정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15,528,674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일부 정산이 잘못되었다며 716,75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다(이하 2012. 7. 26.자 최종 정산을 '이 사건 2차 정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13,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경 전에 발생한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원고가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위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청구를 하여 합의금으로 D, E, G, J, K에게 17,089,501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우발채무로 피고의 책임인데,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취임하기 전에 M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개인 소유의 '추나베드'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 중 고장으로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수리비지급약속을 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는 우발채무로 피고의 책임인데,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998,507원은 피고가 납부해야하는 것인데,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에 대한 2012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 542,240원, 2011. 2. 11. 발생한 신호위반 과태료 113,780원, 2012. 6.말까지 발생한 상, 하수도료 159,190원은,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우발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협약에서 우발채무를 피고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피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경영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었다. 피고는 근로자들과 제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할 때 미지급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와 관련한 사항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발채무가 아니다. 2012. 7. 1.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D, E, G, J, N의 퇴직금으로 양도대금에서 위 근로자들의 월 기본금 합계 840만원을 공제하고 일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은 정리되었고, 이후 원고가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지급한 것은 퇴직금과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의 연월차수당이고 그 외의 일체 권리는 근로자들이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은 없다. 합의금을 원고 개인이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2차 정산을 통해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정산되어 피고가 받아야 하는 6월 진료비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우발채무가 아니다.
과태료, 상, 하수도료는 이 사건 1차 또는 2차 정산을 통해 양도대금에서 이미 고려된 사항이므로 우발채무가 아니다.
피고 재직 중인 2011. 12. 10. 이 사건 의료법인 사용 구급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31. 입금된 해지환급금 441,9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
피고가 받아야 하는 6월 진료비 40,224,030원 중 기업은행 마이너스대출금 18,924,842원과 원고에게 지급한 14,811,92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6,487,264원에 대한 공제는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우발채무와 관련한 이 사건 협약의 해석
먼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피고가 우발채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권 양도, 양수를 위한 원고와 피고 각 개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인 점, 그 양도대금을 계약 시점의 자산, 부채를 기준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지급한 점, 이후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2012. 6.말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우발채무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예견하지 못하여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못하였던 채무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협약서 제8조에서 우발채무를 피고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원고가 경영권을 양수한 후 비로소 우발채무가 발견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우발채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고용승계를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무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협약에서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근로자들과 종전의 근로관계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로써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채무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우발채무를 원고 개인 돈으로 변제해야만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영권을 양수한 후 비로소 우발채무가 발견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우발채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약정한 것은 우발채무는 원래 양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우발채무가 나중에 확인이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중에 발견된 우발채무를 이 사건 의료법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체불임금과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 7. 13. 잔금지급을 위한 정산을 하면서 당시 1년 이상 근무자인 J(기본급 210만원), D(기본급 145만원), E(기본급 145만원), G(기본급 220만원),N(기본급 120만원)의 각 1개월 급여 합계 840만원을 고용승계와 관련한 피고의 퇴직금 책임부분으로 정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0. 12. 퇴직금으로 D에게 1,656,650원, E에게 1,929,300원, G에게 1,496,980원, J에게 2,174,210원, N에게 1,104,3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O병원의 근로자인 D, E, F, G, H, I, J, K은 공인노무사 P, Q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청구를 의뢰하였고, 위 노무사들은 위 근로자들의 급여대장, 시간테이블 등을 기초하여 체불금품내역을 작성하여 2013. 1.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체불금품내역을 기초로 2012. 6. 30.까지의 체불내역을 보면, D의 시간외 근 무수당 751,360원, 퇴직금 3,085,556원, 연차수당 221,760원, E의 시간외 근무수당 6,952,740원, 퇴직금 4,280,734원, 연월차수당 1,159,704원(2010. 11. 1.부터 2012. 6. 30. 발생한 연차일수는 1년에 15일이므로 25일 발생하고 그 중 4일 사용하였으므로 21일로 계산함, 갑제4호증의 3), G의 시간외 근무수당 2,735,200원, 퇴직금 2,982,590원, 월차수당 233,520원, J의 시간외 근무수당 2,610,400원, 연월차수당 743,200원, K의 시간외 근무수당 268,870원이다.
원고는 D, E, G, J, K과 합의하고, D에게 2013. 4. 19. 1,770,410원, E에게 2013. 4. 22. 3,379,084원, G에게 2013. 8. 12. 까지 3,340,020원, J에게 2013. 4. 26. 5,000,000원, K에게 2013. 8. 12. 1,004,490원을 체불임금에 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 12, 13, 16, 21, 23, 2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포괄임금제 여부
피고는 자신이 병원을 경영할 당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포괄임금제를 기재한 계약서나 어떠한 서면도 존재하지 않는 점, 포괄임금제방식에 관하여 피고와 병원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방식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병원 간호사 또는 임상관리실장, 물리치료실장 등으로 이들의 근로를 감시, 단속적 근로로 보기 곤란하고 그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병원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미지급수당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와 약정한 임금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로써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이 우발채무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6. 30.까지 위 D, E, G, J, K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근로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2013. 1.경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2. 7. 13.자 정산(이하 '이 사건 1차 정산'이라 한다)을 하면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퇴직금에 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지급 수당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미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 당시에도 미지급 수당이 있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 6. 30.까지의 위 D, E, G, J, K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 차수당은 우발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K에 대한 우발채무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1,004,490원이라고 주장하나, 우발채무는 2012. 6. 30.까지 발생한 미지급수당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때까지 미지급수당은 268,870원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우발채무로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1차 정산을 통해 퇴직금 840만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고용승계에 관한 모든 합의가 종료된 것이므로 미지급수당도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정산에서는 미지급 수당이나 급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것이고, 당시 예정했던 것과 달리 미지급 수당이 존재한다면 위 퇴직금에 대한 정산만으로 미지급 수당채무가 우발채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이 우발채무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D, E, G, J에 대한 2012. 6. 12.까지의 퇴직금은 예견가능한 채무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정산을 하면서 당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던 위 D, E, G, J의 퇴직금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1개월분만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이를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D, E, G, J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일은 우발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D, E, G, J에 대한 미지급수당이 우발채무이고, 퇴직금은 위 미지급수당을 포함한 평균임 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증가된 퇴직금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1차 정산에서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우발채무가 된다. 이 사건 1차 정산에서 합의된 퇴직금 1개월분 기본급과 미지급 수당의 출현으로 증가된 1개월분 평균임금의 차액이 이 사건 1차 정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발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위 D의 퇴직금 중 196,532원(=미지급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2012. 4., 5., 6.분의 평균임금1,646,532원-기본급 1,450,000원), E의 퇴직금 중 1,124,082원(=2,574,082원-1,450,000원), G의 퇴직금 중 187,380원(=2,387,380원-2,200,000원), J에 대한 퇴직금 중 178,826원(=2,278,826원-2,100,000원)이 우발채무가 된다.
원고의 청구 중 인정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D, E, G, J, K에 대한 우발채무금액을 산정하면, D에 대한 우발채무가 1,169,652원(=퇴직금 196,532원+시간외 근무수당 751,360원+연차수당 221,760원), E에 대한 우발채무가 9,236,526원(=퇴직금 1,124,082원+시간외 근무수당 6,952,740원+연월차수당 1,159,704원), G에 대한 우발채무가 3,156,100원(=퇴직금 187,380원+시간외 근무수당 2,735,200원+월차수당 233,520원), J에 대한 우발채무가 3,532,426원(=퇴직금 178,826원+시간외 근무수당 2,610,400원+연월차수당 743,200원), K에 대한 우발채무가 268,870원(시간외 근무수당)이 된다.
원고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우발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D에 대한 우발채무 1,169,652원, E에 대한 우발채무 범위 내에서 원고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3,379,084원, G에 대한 우발채무 3,156,100원, J에 대한 우발채무 3,532,426원, K에 대한 우발채무 268,870원 합계 11,506,132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다른 근로자인 L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한 2,595,497원도 우발채무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6. 30.까지의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 내역이 전혀 없어 우발채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L에 대하여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우발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은 2012. 7. 이후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명목으로만 지급한 것이고, 우발채무는 근로자들이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의금 지급경위, 근로자들이 2012. 7. 이후의 퇴직금과 수당 뿐 아니라 우발채무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함께 원고에게 청구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을 2012. 7. 이후의 퇴직금과 수당만에 대한 지급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관련된 위 우발채무 11,506,1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M에 대한 수리비지급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6. M에게 추나베드 수리비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수리비채무가 우발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만으로 위 채무가 2012. 6.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위 수리비지급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우발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6. 이 사건 의료법인의 2012년 1기(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1,998,5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부가가치세가 우발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부가가치세는 정기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2012년 1기의 부가가치세는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원고는 2012. 7. 25. 입금된 2012년 6월분 진료비 40,224,030원 중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채무 등을 공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528,674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날과 같은 날인 2012. 7. 26. 피고에게 일부 정산이 잘못되었다며 716,750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위 돈을 반환한 점, 적어도 2012. 7. 26.에는 위 부가가치세를 알게 된 상태에서 위 716,75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가치세는 2012. 6.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나, 이 사건 협약 당시 예견 가능한 것이었고 6월분 진료비에 대한 2차 정산을 통하여 공제되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양도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우발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가 우발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하수도료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 2012년 6월까지의 상하수도료 159,1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이 우발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상하수도료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상하수도료를 지급한 이후 이 사건 1차, 2차 정산을 통하여양도대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하수도료는 2012. 6.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나, 이 사건 협약 당시 예견 가능한 것이었고 이 사건 1차, 2차 정산을 통하여 공제되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양도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우발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태료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할 당시인 2011. 2. 11. 신호위반으로 과태료채무 113,760원이 발생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 2014. 2. 18.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과태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1차, 2차 정산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수대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우발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태료 금액인 113,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정산액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R에 대한 2012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액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국민건강보험 추가정산액채무가 우발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추가정산액채무가 2012. 6. 30.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예견하지 못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우발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보험해지금액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2. 10. 이 사건 의료법인이 사용하던 구급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하여 2012. 7. 31. 이 사건 의료법인에 보험료 441,900원이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보험료 환급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이 사건 1차, 2차 정산을 통하여 그 무렵 양도대금을 정산한 점, 이 사건 소제기 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협약 제6조에서 2012. 6. 30. 이전에 발생한 검진 및 진료매출 및 청구금액은 전임 대표이사로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의료법인의 매출채권이 아닌 이 사건 보험료 환급액이 당연히 피고에게 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보험료 환급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6월 진료비미지급액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받아야 하는 6월 진료비 40,224,030원 중 기업은행 마이너스대출금 18,924,842원과 원고에게 지급한 14,811,92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6,487,264원에 대한 공제는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 건 1차, 2차 정산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정산한 점, 최종 정산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16,75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동의하여 위 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2차 정산을 종료한 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구 전까지 이 사건 1차, 2차 정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정산에 의하여 6월 진료비에 대한 공제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제 와서 일부 공제금액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우발채무 11,619,892원과 그 중 1,169,652원에 대하여는 위 돈 지급일인 2013. 4. 19.부터, 3,379,084원에 대하여는 위 돈 지급일인 2013. 4. 22.부터, 3,156,100원에 대하여는 위 돈 지급일인 2013. 8. 12.부터, 3,532,426원에 대하여는 위 돈 지급일인 2013. 4. 26.부터, 268,870원에 대하여는 위 돈 지급일인 2013. 8. 12.부터, 113,760원에 대하여는 위 돈 지급일인 2014. 2.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