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90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4.경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2. 8. 9.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하철상가 점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26. 피고의 처 F(현재 대표이사 G의 딸로서 2011. 9. 16.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여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나.항 기재 공사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유지하며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회사의 명의로 충실히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라.항과 같이 원고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H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1억 3,4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572)은 2015. 1. 23. 피고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39) 및 상고(대법원 2015도1331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 11, 12, 13,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 1억 3,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의 손해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하도급 공사업체에게 지급한 97,096,770원
피고의 2012. 7.분 월급 200만 원, 2012. 8. 10.까지의 일할 월급 666,666원 합계 2,666,666원
퇴직금 미지급분 3,473,497원(입사일 2011. 4. 12.부터 퇴직일 2012. 8. 10. 까지 486일 분)
원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에 의한 퇴직위로금 1,700만 원(= 퇴직 직전 1년 간의 연봉으로서 2011. 8.부터 2012. 7.까지의 월 급여 합계액)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대신 지급한 급여 3,686,200원(K, 1,164,060원, L 1,097,130원, M 358,020원, N 1,066,990원)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3,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갑 제4, 9호증, 을 제28, 29, 30, 31, 4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하도급업체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233,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초과한 97,096,770원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6,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H 계좌에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별도로 '레드아이', 'W'로부터 2012. 9~10. 사이 합계 1억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피고 또는 H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공사업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2016. 10.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내역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하지 않음을 지적함에도 피고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는 점, ③ 일부 피고 주장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조차 없는 점, ④ H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인터넷 선결제 금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원고가 지급을 면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 금원에 대한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9. 10:00경 G과 F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2012. 9. 28. 10:30경 피고, G, F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피고(8,000주)가 반대하고 나머지 주주들인 G6,000주), F(6,000주)이 각 찬성하여 가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미지급한 피고의 급여는 2,580,645원[= 7월 급여 200만 원 + 200만 원 × 9/31,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의 2012. 8. 9.자 이사회가 아닌 2013. 하반기경 재차 이루어진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된 것이어서, 2013. 하반기경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8. 9. 자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따라 또는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급여규정에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 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받은 퇴직급여 중 100분의 50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퇴직금의 산정)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중임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연봉(기본급 + 상여금)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로 한다.
임원별 지급배수는 다음의 별표와 같다.
(생략)
제7조(퇴직위로금의 지급)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퇴직위로금의 지급금액은 퇴직직전 1년 간의 연봉(기본급 + 상여금)의 금액으로 한다.
제9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업무와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 면직요구, 해임권고 또는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청구원인과 같은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9조는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해임된 자에게 퇴걸 을 나 된 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았을 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직원들의 급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직원에게 합계 3,686,2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900,155원(= 1억 3,440만 원 - 55,233,000원 - 2,580,645원 - 3,68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하승우 노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