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 원고 R,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주소 : 충남 예산군 AH, 102동 608호], 원고 AI, 원고 AJ, 원고 AK, 원고 AL, 원고 AM, 원고 AN, 원고 AO, 원고 AP, 원고 AQ, 원고 AR, 원고 AS, 원고 AT, 원고 AU, 원고 AV, 원고 AW, 원고 AX, 원고 AY, 원고 AZ, 원고 BA, 원고 BB, 원고 BC, 원고 BD, 원고 BE, 원고 BF, 원고 BG에게 별지 2 표 '인용 금액' 중 '합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인용 금액' 중 '합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4. 12. 8.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동차·차체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충남지역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인상 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인상 합의서 중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직책수당, 위험·유해 수당, 자격증 수당, 프레스 수당, 기술 수당, 지게차 수당, 원격지 수당만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통상 시급을 산정한 후,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들에게 다음 지급 기준과 같이 산정한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과 연월차 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O, 원고 P, 원고 S, 원고 V, 원고 X, 원고 Y, 원고 AD, 원고 AM, 원고 AP, 원고 AS, 원고 AW, 원고 AX, 원고 AY, 원고 AZ, 원고 BA, 원고 BB, 원고 BC, 원고 BD, 원고 BE, 원고 B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H 등'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별지 4 '미지급 중간 정산 퇴직금' 중 '퇴직금 중간 정산일' 기재 각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별지 4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임금인상 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5, 6, 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근속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고, 근속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복직·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 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지급 법정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성질상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 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통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가 합의한 경우 그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정기 상여금(임금 인상에 따라 소급하여 인상된 정기 상여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 임금과 기존 통상 임금의 차액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별지 3 표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 및 연월차 휴가수당' 중 '연장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연월차 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곱하여 산정한 법정 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중간 정산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수당 및 중간 정산 퇴직금의 산정
미지급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월차 휴가수당
피고가 2010. 1.부터 2012. 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 통상 시급은 별지 3 표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 및 연월차 휴가수당' 중 '법정 통상 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과 같고, 원고들의 연장 근무시간, 휴일 근무시간, 야간 근무시간, 미사용 연월차 휴가일자는 별지 3 표의 원고별 각 해당란 시간과 같은바, 위 시간에 각 해당 통상 시급 추가분(다시 산정한 통상 시급 - 기존 통상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연장 근무수당(각 해당 시간×각 해당 통상 시급 추가분×150%, 원고들 청구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다툼이 없다.), 미지급 휴일 근무수당(각 해당 시간×각 해당 통상 시급 추가분×150%) 및 미지급 야간 근무수당(각 해당 시간×각 해당 통상 시급 추가분×50%)을 계산하면, 같은 표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미지급 중간 정산 퇴직금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과 연월차 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 BH 등의 1일 평균 임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중 '평균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고, 위 1일 평균 임금에 따라 다시 산정한 중간 정산 퇴직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중 '중간 정산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 피고가 원고 BH 등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중간 정산 퇴직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소결론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2 표 인용 금액' 중 '합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고 H, 원고 M, 원고 N, 원고 R, 원고 T, 원고 W,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용), 원고AJ, 원고 AK, 원고 AL, 원고 AN, 원고 AO, 원고 AQ, 원고 AR, 원고 AT, 원고 AU,원고 AV, 원고 BG는 각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인용 금액' 중 '합계(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2014. 12. 8.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 통상 임금 산정 기준에는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 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관행이 피고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즉, 노사합의에서 정기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 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 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3, 4, 5, 을 제12호증의 2, 3, 을 제22, 23, 24호증의 각 1,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3년~2011년 각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2012년 1,895,439,044원의, 2013년 1,616,441,698원의, 2014년 약 94억 원의 각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매출액이 2011. 10. 1. 이후로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8, 9, 14, 20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자본금이 약 220억 원이 넘는 회사(2013. 9. 30. 기준)이고, 그 당기 순손실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피고의 부채 비율은 129.97%(2014. 9. 30. 기준)로서 동종업계 평균 131.73%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11.98회로 동종 업계 평균 6.09회보다 높아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매년 인건비로 약 86억 원에서 103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서 인용되는 법정 수당 내지 중간 정산 퇴직금을 매 해로 나눈 금액은 약 6억 4,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로 전체 인건비의 약 8%에 불과한 점, 피고는 2008. 7. 8. 원고들이 소속된 충남지역 노동조합과 피고가 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34억 7,000만 원 중 미상환금과 해당 이자 6%를 상환 받고, 유상 감자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한 배당금 약 16억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대여 원금 34억 7,000만 원만 변제받고 그 이자와 배당금 16억 원을 상환 받지 아니하고있는바, 배당금만 하더라도 16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미지급분과 미지급 중간 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규화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