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가합645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76,663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1.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897,5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0. 피고와 피고 소속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제 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3. 5. 6.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학급 담임 역할, 생활지도, 학습지도, 복무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그 후에도 원고의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5.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의 학생지도 소홀, 업무 태만, 잦은 지각, 담임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2013. 5. 6.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 절차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무효).

2)

해고 사유의 존부

앞서 나온 증거들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으로 잦은 결근이나 지각을 하였다거나, 학생 지도와 업무(담임 업무 포함)를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 주장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금전 지급 청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기간이 2012. 8. 20.부터 2013. 8. 1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고되기 전인 2013. 1.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6,636,720원(1월 2,302,280원+2월 2,073,700원+3월 2,260,7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월 평균 임금은 2,212,240원(6,636,720원/3)인바, 2013. 5. 7.부터 2013. 8. 19.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합계 7,564,433원{2,212,240원x(3+13/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금은 2,212,230원{1일 평균 임금 73,741원(6,636,720원/90일)×30일}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술재료 구입비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9,776,663원(=7,564,433원+2,212,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권보원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