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과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3. 4. 12.까지 C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3,945,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 임금 55,100,000원 및 퇴직금 52,289,995원 합계 114,389,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