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73
판결선고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에 2013노2727호로 계속 중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회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서울 중랑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9 개미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같은 날 22:24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2%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 술을 마신 양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에 대해 "단속되기 전 소주 약 3잔을 마셨고,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조금 있다가 출발하여 단속되기 전 약 30여분전으로 생각된다."(수사기록 32쪽)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호흡측정한 당시 시간에 대해 "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되어서 2013. 11. 13. 22:20경 운전한 것 같다."(수사기록 67쪽), "2013. 11. 13. 22:24경이다."(수사기록 3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 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수사기록 9쪽 등).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앞서 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해당하므로 그 50여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호흡측정 20분 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2%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술 냄새가 조금 나고 눈이 야간 홍조를 띄고 있었고 보행 상태는 평소와 다름없는 보통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개미공원앞 편도 1차로 상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면(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이 사건에서 처벌기준치를 불과 0.002% 초과하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